• 윤덕홍 "탈당했다“해명, 탈당 시점은?
    시민추진위측 "입법취지 볼 때 탈당 시점 명확해야"
        2014년 05월 09일 01: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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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덕홍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9일 “2013년 4월경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의 사정으로 처리가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승천 전 대구시당 위원장과 김형주 선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후보측에서 제가 당적을 소유하고 있으니 예비후보 자격이 없다며 해명하라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탈당계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며 “따라서 탈당계 처리가 안 된 것은 당의 문제이지 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덕홍 캠프의 한 관계자 역시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후보가 출마를 위해 검토하던 중 탈당 처리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게 된 것”이라며 “중앙당에서도 대구시당에 탈당을 처리하지 않은 경위서를 보내라고 해서, 담당자가 올해 3월 25일에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당시 대구시당 위원장이었던 이승천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의 탈당문제를 명확히 처리하지 못해 당에 누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2013년 4월 3일 윤 후보가 직접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당의 원로이신 만큼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월 중순에는 당시 대구시당 개편대회가 있어 업무가 폭주하던 상황이어서 탈당처리를 잊어버리고 못했었고, 개편 직후 저도 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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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덕홍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김형주 윤덕홍 캠프 선대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과 관련해 복잡한 당무로 인해 윤 후보에 대한 당적 질의와 관련해 깊이 있는 검토와 조사를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명백한 사실 앞에서 입장을 유보하는 건 인내할 수 없다”며 책임을 중앙당에 돌렸다.

    그는 “상대 후보들이 마치 다른 큰 연유가 있는 것처럼 선거에 악용할 여지가 있고, 더구나 윤 후보는 물론, 이성천 대구시당 위원장 등 많은 분들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며 “따라서 중앙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적 질의를 올바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윤 후보의 당적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고, 향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새정치연합 대구시당측은 “윤 후보의 당적과 관련해서 더 이상 대구시당에서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당으로 문의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중앙당 역시 윤 후보측이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중앙당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당적과 관련되어서는 본인이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탈당계 제출 시기가 핵심, 관계자 증언 외에 알 길 없어

    한편 윤 후보의 탈당 시기가 2013년 4월이었다는 것이 올해 2014년 교육감 출마를 위해 당적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었냐는 질문에 윤 캠프 관계자는 “그저 정치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탈당한 것이지 교육감 출마를 염두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에서 처리가 지연됐다는 주장은 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후적으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며 “본인이 직접 제출했다고 하고, 당시 대구시당 위원장도 받았다고 했고, 조직국장도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문제로 인해 위원장이 바뀌면 당직도 바뀐다”며 “그 과정에서 후임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다라 인수인계가 잘 안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 후보는 1년 전부터 당적 없어야 한다’는 법 취지 살려야

    윤 후보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난해 4월에 탈당계를 제출했는지의 여부는 윤 후보와 당시 대구시당 관계자들의 증언 외에는 알 길이 없다. 윤 후보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본인이 작성했다는 탈당계와 탈당계를 접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는 담당자의 경위서뿐이기 때문이다.

    정당법상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윤 후보는 탈당계를 대구시당 사무실에 직접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로 2013년 4월 4일에 제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만약 팩스나, 우편, 전자문서로 제출했다면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만 직접 제출했다고 하니 날짜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탈당 시기가 핵심인 이유는 현행법상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등은 정치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육감 출마를 위해서는 1년전부터 당적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취지상 실제로 탈당을 했다는 입증 책임이 윤 후보에게 있다는 것이 2014 서울 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측의 지적이다.

    시민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측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입법 취지 자체는 교육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관여를 금지하자는 것인데, 윤 후보는 탈당계는 냈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 후보는 지금까지도 경북도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탈당을 입증하려면 입법 취지에 맞게 탈당한 날짜가 정확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주장과 탈당계를 받았다는 증언만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명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원로인데도 이 분의 당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윤 후보측은 탈당계를 접수한 뒤 접수증을 수령했는지에 여부에 대해 “받지 않았다”며 “탈당 의사를 밝힌 순간 탈당의 효력이 생긴다. 문서로 제출하지 않아도 전화로 의사만 밝혀도 탈당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당법 제25조 3항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60조에 의해 의무 해태죄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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