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 등
    세월호 진상규명 17대 과제 발표
        2014년 05월 08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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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17대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달 25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세월호 민변 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발표한 17대 과제는 특위 활동의 중간보고로 최소한 이 17대 과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날 민변이 제시한 진상규명 17대 과제는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 원인(1~4대 과제), 직접적 원인(5~6대 과제),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7~12대 과제), 사고 이후 정부 대응과 수사과정의 문제점(13~17대 과제)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세월호 촛불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시위(사진=노동과세계)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 원인…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핵심

    민변은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 원인이자 진상규명 첫번째 과제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가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월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규제완화 및 폐지를 선언하면서부터 부처별로 앞 다투어 규제를 폐지하기 시작했고,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부처인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선박 안전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축소하거나 할 예정이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시작됐고,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선박 운행 안전규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해수부의 2014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보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해양수산부를 해체했다가 5년만에 부활시키면서 행정 공백과 업무 관계에 대한 혼선을 빚은 점은 2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민변은 한국해운조합 등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운항 및 선박 안전관리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은 선박 안전을 책임지는 독점기관이다.

    그러나 한국선급은 지난 2007년 선압안전법 개정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했고, 실제로 오공균 전 회장이 회사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부패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과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세월호가 직접적으로 침몰하게 된 원인은 출항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과적에 대해 해경과 해양항만청 등이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세월호는 규정상 987t의 화물만 실어야 하는데 적정 화물의 4배에 가까운 3608t를 적재했고, 화물을 고정하고 결박하는 과정도 생략됐다. 이 때문에 선박의 무게중심을 하부에 두면서 선박의 좌우 흔들림 현상에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평형수’를 과적한 무게만큼 덜어냈고, 이것이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민변은 이러한 상황에서 해경이 세월호에 출항 허가를 낸 것이 적절했는지와 화물 과적에 대해 인천항만청이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구조과정은 적절했나

    세월호 침몰 직후 구조과정에서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은 물론 해경 역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VTS가 20분간의 교신과정에서 승객 대피 등을 지시하는 제대로된 관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인명 탈출은 선장님이 직접 판단해 결정하라’고 세월호측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변은 사고 직후 승객들이 있는 선미가 아닌 승무원이 있는 선수쪽에서 승무원을 우선 구조한 것이나, 보다 적극적으로 승객 구조를 하지 못했다며 초동조치 부실 또는 부존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고 책임있게 가동되지 않은 것도 규명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초기 승선자와 구조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나, 세월호가 가라앉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한 대형 해상크레인 투입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잇었다.

    해경이 해군과 민간잠수사의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10번째 진상규명 과제이다.

    알파잠수기술공사의 다이빙벨에 관한 논란 역시 해경의 지속적인 방해로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이상호 기자의 주장에 대해 민변은 구조책임자인 해경이 민간업체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 구조활동을 방해한 것이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민변은 언딘측과 해수부, 해경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문제라며 구호업무에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우선시하게 된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딘

    언딘의 바지선 모습(방송화면)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의 문제점

    사고 발생 이후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도보를 통제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13번째 과제이다.

    또한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을 사복 경찰관 등이 감시하고, 청와대로 항의하러 가기 위해 이동하는 실종자 가족들을 가로막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변은 이준석 선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해경 수사관 집에서 머물렀다는 점과, 해당 수사관의 아파트 현관 CCTV가 외부 조작에 의해 2시간 정도 지워진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들며 수사에서도 관련한 유착이 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변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엄청난 국가적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양심적인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법조계, 해양전문가 등등…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모든 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참여를 호소했다.

    다음은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 특위가 밝힌 17대 진상조사 과제 내용이다.

    ▲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5.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6.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7.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8.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9.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10.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11.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12.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3.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14.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15.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16.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17.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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