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추모 행진'에
    공권력 난입, 과잉진압 논란
        2014년 04월 28일 0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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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26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날 경찰이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물품 중 현수막이 차선을 침범했다며 병력을 투입해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당일 집회는 서울역에서 명동 중앙우체국까지 추모행진을 하기로 했고, 또한 통상적 집회와 달리 오로지 추모를 위해 일체의 구호나 주장은 자제한 채 침묵행진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행진은 신고된 차로를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이 현수막 한 장이 신고된 차선을 약간 침범했다는 이유로 병력을 투입해 현수막을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을 연행하고 해산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신고된 행진물품은 사용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 단지 현수막 자체의 크기 때문에 겨우 50cm정도만 돌출되었을 뿐”이라며 “이날 경찰은 명백한 집회방해를 일삼았으며 공권력을 남용했다. 나아가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폭발 직전인 국민의 분노를 억누르려는 의도로써,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산재 추모

    추모 행진 과정에서 1선 도로선을 밟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대오를 력적으로 막아세웠다. 민주노총 간부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노동과 세계 변백선)

    앞서 지난 23일 종로경찰서 역시 전국여성연대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인도로 세월호 추모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행진로가 주요 도로’라는 황당한 이유로 불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국여성연대 등은 24일 행진을 하지 못해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인도행진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26일 또다시 합법행진을 현수막 크기를 이유로 가로막아 월권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수막 한 장이 돌출됐다며 경찰병력을 난입시켜 연행하고 해산을 종용하는 것은, 비단 집회시위에 대한 불법적 방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행진 통제 사례를 보아도 전례가 드문 과잉대응”이라며 “경찰의 이러한 대응은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자, 언론에 대한 보도통제와 더불어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의 추모의 목소리마저 침묵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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