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해고자 또 사망…25번째
        2014년 04월 24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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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해고자 정모(50)씨가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끝내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3일 운명했다.

    24일 전국금숙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측은 복직투쟁 중이던 정씨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정씨는 1993년 쌍용차 창원공장에 입사해 근무하다 2009년 정리해고 칼바람에 공장에서 쫓겨났다. 그 뒤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 폴리텍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며 공장 복귀를 위한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해 지난 2월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해고자와 가족을 포함해 2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망했다. 정씨는 25번째의 죽음이다.

    쌍용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죽음의 악령이 끝나고 멈춘 줄 알았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임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공장 복귀를 바라며, 5년의 시간을 울분과 때론 희망으로 버티던 해고노동자의 죽음”이라고 비통해했다.

    또한 정씨가 죽음에 이른 것에 대해 “쌍용차는 고등법원 해고무효 판결을 이행하기 보다는 대법관 출신과 고등법원장 출신 등 변호사 19명을 보강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 대법원 상고로 법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쌍용차의 태도가 고인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게 한 원인이며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인의 죽음에 대해 “정리해고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자 쌍용차 정리해고가 부른 25번째 죽음”이라며 “쌍용차지부는 정 조합원이 그토록 바라던 공장 복귀의 한을 반드시 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인은 숨지기 며칠 전 창원지회 해고 노동자에게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부산전문장례식장 102호이며 발인은 25일이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자녀 세 명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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