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극적으로 환노위 통과
    산재보험법 처리 지연 법사위에 경고...국회 첫 사례
        2014년 04월 23일 03:5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을 두고 내홍을 겪다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되자, 법사위의 월권 행위라며 여야 의원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간사와 은수미 의원 등이 법안 처리 지연의 사유는 법사위 전체 의원들 때문에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이라며 이번 결의안은 자칫 새정치연합 의원을 포함한 전체 법사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면서 채택을 반대해왔다. (관련기사 링크)

    이 때문에 이날 오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추진한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간의 격론이 벌어져 오후에 다시 속개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후 회의에서도 은수미 의원은 “법사위 의원들은 다 동의하는데 새누리당의 3명 의원께서 법사위와 환노위를 잡고 있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결의안에 이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결의안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이종훈 의원은 “결의안의 본질은 법사위의 새누리당 소속 3명의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대선공약이라 할 지라도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는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서 반대할 수는 있는 건데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월권이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시 여야간 의견이 팽배해지자 새누리당측은 차라리 표결로 처리하거나, 결의안을 철회하겠다고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결의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상태로 결의안을 접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논란도 있고 아직 뜻이 합쳐진 건 아니지만 대화를 중단하면 안 된다”며 계속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 역시 정회를 선포하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다시 뜻을 모으겠다고 밝혀 3시경 다시 정회했다.

    또한 30분여간의 여야간 합의 끝에 결의안은 원안 그대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은수미 의원이 ‘새누리당의 권성동, 김회선, 김진태 의원’이라고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했지만, 법사위의 월권 문제는 단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의 반대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해당 표현은 신계륜 위원장이 언급해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결의안에는 “일부 특정 정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되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국회 환노위는 상임위 역사상 처음으로 타 상임위인 법사위를 상대로 월권 금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행위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으로 주요 내용은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라고 지적하며 월권 심사 중단과 해당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6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하자는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