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장 등 접견 강정민 변호사
    "선장, 퇴선 명령했다 한다"
    퇴선 지시를 했는지와 실제 안내방송 했는지가 핵심
        2014년 04월 23일 11:14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선장과 선원 등 3명을 접견한 강정민 변호사가 23일 “선장이 퇴선하라는 명령을 1등 항해사한테 내렸다”며 다만 “전달은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안내 방송) 한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 변호사는 3명의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사고 원인은 암초나 잠수함과의 충돌이 아닌 조타 미숙이나 배의 구조적 결함, 또는 두 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사고 직전 선장이 조타실을 비운 이유에 대해 “선장에 따르면 세월호가 병풍도 끝자락에 와서 앞으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지고 시정이 트이는 상태가 나타나, 이때부터 어려운 고비는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옷을 갈아 입으려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며 “다른 피의자들인 항해사와 선원 역시 동일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서는 “선장은 맹골수도를 빠져나오는 것까지는 같이 했다. 이후 10도 변침을 해야 하는 지점이 나타나는데 (선장은) 어떤 항해사라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 볼 일을 보러 나가게 됐다”며 “3등 항해사가 10도 변침 지점에서 5도씩 나눠 변침을 해야 한다고 해서 2단계 변침을 시도했다. 그런데 처음 5도 변침에 문제가 없었지만 다시 5도 변침을 추가로 할 때 배가 기우뚱하는 현상이 나타나 조타수가 본능적으로 반대쪽으로 15도 정도 역회전을 시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15도 정도 역회전을 시켰는데 오히려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선체는 좌측으로 기우는 현상이 나타났고, 순식간에 30도 정도까지 기우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들었다”며 “물하고 닿아 있는 부분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미끄러지니깐 그 위에 있는 5층 부분은 좌측으로 기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423

    처음 사고 상황을 신고할 때 진도관제센터가 아닌 제주관제센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조타실 안에는 2개의 교신기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교신기는 진도VTS에 맞춰져 있고, 왼쪽 교신기는 제주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며 “유사시 필요한 쪽에 빨리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해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미 배가 30도 정도 왼쪽으로 기울어 있어 오른쪽 진도센터는 기어올라가서 교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손쉽게 바로 앞에 있는 제주항무쪽 교신기로 구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주VTS에 구조요청을 한 뒤 그 주파수 휴대전화를 갖고 1등 항해사가 해경에 구조요청을 이어서 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해경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제주항무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이에 진행자가 사고 당일 9시 6분에 진도VTS와의 통신은 어떻게 한 것이냐는 지적에 그는 “그때는 주파수를 왼쪽에 있는 교신기로 갖고와 바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직후 선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는 “선장은 조타실에서 있었다. (항해사도) 선장의 지시에 따라 제주VTS에 구조요청을 한 것”이라며 “선장은 옷 갈아 입으러 선장실에 갔다가 배가 기우뚱하니깐 놀라서 조타실로 뛰어 왔다고 한다. 각자의 진술에 의하면 선장이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장이 복도가 기울어져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나오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엉덩이도 부딪치고 갈비뼈 아래 부분도 뭔가에 찧어서 상당히 충격이 있었던 것 같다”며 “선장이 옷을 올려 갈비뼈 밑에 찍힌 상처를 저에게 보여줬는데, 제 기억으로는 10~15cm정도 되는 것 같은 상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조요청 교신을 선장이 직접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장이 다쳐서 서 있지를 못하고 벽에 기댄 채로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이 된 걸로 그림이 그려진다”며 “제가 접견을 끝내고 여러 기사 나온 것을 종합해 보니깐 8시 55분으로 기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승객들을 왜 선실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방송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배가 기운 걸 어떻게든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선장은 1등 항해사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에 대기하라’고 방송할 것을 지시했고, 1등 항해사가 방송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제가 선장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언제든지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갑판으로 올라와서 대기하라는 말을 안 한 것 같다. 선장도 그런 얘기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실에 안내방송이 나간 게 1등 항해사가 한 것인지 아니면 안내방송 담당자들이 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선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시 38분경 관제센터와의 교신이 끝났고, 구조선과 헬기도 온 상태여서 선장은 퇴선하라는 명령을 1등 항해사한테 내렸다”며 선장이 퇴선 명령을 하라고 지시한 부분과 실제 안내방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선장은 퇴선 명령을 했으니 이것으로 구조가 잘 될 것이라 보고 퇴선했다는 것이냐’는 지적에 그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8시 55분경에 구조요청을 했고 교신 내용을 보면 구조대가 도착하는지 여부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도착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깐 이제 퇴선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단 조타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