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근로시간단축 등 합의 처리 무산
    '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변경, 또 이완영 의원 반대로 무산
        2014년 04월 21일 05: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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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이날 오전 김성태 소위원장은 “노사정소위 위원들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국회 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노사정 당사자들이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했었다.

    앞서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은 지난 17일 결렬됐다. 당시 재계와 한국노총은 21일 이전까지 협상에 진척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재개된 소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은 “교섭 활동을 했으나 최종 합의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여야 의원들도 무리한 입법화보다 의견 조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위 위원들이 노사정소위에서 합의된 부분과 쟁점 부분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전체 패키지 딜로 사안을 정리하기로 했던 만큼 합의된 부분을 공개하기는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총망라해 위원회의 입장을 정하려 한다”며 “그 안에 극적인 대타협을 기대할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김성태 위원장 역시 “고용노동부도 고용’근로’부가 아니지 않냐”며 ‘노동절’로 바꿀 것을 제안했지만 이완영 의원과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차관의 반대로 법안소위원회 8명 중 7명이 찬성했지만 무산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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