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사무지회,
    연공급제 잠정합의안 77% 가결
        2014년 04월 18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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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가 회사와 합의한 사무직 임금체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76.9%의 찬성으로 연봉제를 철폐하고 연공급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임금체계의 잠정합의를 가결시켰다. (관련 기사 링크)

    16~17일 진행된 사무지회의 찬반 투표에서 3,943명 총원에서 3,173명(투표율 80.5%)이 참여하여 2,441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하여 76.9%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임금체계는 올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3월 31일 성과급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정부, 재계가 추진하는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어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 사무지회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여 협력적 조직문화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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