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단축 합의 불발
    재계, '단축' 아니라 '연장' 요구
        2014년 04월 17일 0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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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불발됐다.

    앞서 노사정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경영계가 현행 52시간에서 휴일노동도 연장노동에 포함하는 52시간+8시간을 고수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노사정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노사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입법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 모습(사진=참세상 김용욱)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 모습(사진=참세상 김용욱)

    한국노총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2+8시간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 재계의 주장으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깨졌다”며 “이는 근로시간 상항을 52시간(40+12)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대폭 후퇴하는 안으로 현행법보다 장시간 근로를 더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재계는 ‘일주일은 7일’임을 인정하면서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휴일근로+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며 김동만 위원장이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과거 노사정 합의 정신과 이번 노사정 소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노사정소위는 오는 21일 이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종훈 의원은 “노사가 끝까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한 번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이후 대표자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도 있다. 노사정 논의가 아예 닫힌 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한국노총은 “21일 이전까지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회의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논의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노사정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18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21일 이전에 논의가 진전된다면 21일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근로시간단축안과 관련해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여여간의 거리가 있다”고 전하며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법안소위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논의는 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면담 결과를 상임집행위에 다루어 향후 민주노총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층은 전날인 16일 중앙집행위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대한 긴급대응을 결의하고 6월 총파업-총궐기 재확인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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