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노사정소위,
    '노동시간 단축' 개악 가능성
    한국노총 "노동시간 단축 개악안에 합의할 의사 전혀 없다"
        2014년 04월 16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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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가 15일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에 대한 의제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17일 오전 조찬 회동에서 최종 결론을 짓기로 했다.

    노사정소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18일 노동분야 법안심사소위 하루 전인 17일에 다시 대표자회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논의 결과는 입법사항·권고사항·(노사정위원회)이관사항으로 나눠 최종 도출하고, 위원회의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환노위에서 막판 딜을 통해 개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현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경영계의 입장이 전면 수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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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입법 촉구 민주노총 회견(사진=장여진)

    휴일노동도 연장시간에 포함된다는 법 상식, 국회에서 뒤집기?
    민주노총 “개악시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 대상 ‘전면 투쟁’ 경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의 핵심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현 실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 1명당 연간노동시간은 2012년 기준 2,092시간으로 OECD평균과 비교해 327시간이 많다. 이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2달이나 더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사정소위에서 이 문제를 통상임금과 연계해 노동시간은 단축하고,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판례 역시 연장노동시간을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노사정소위에서 다루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연기시켰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연장노동을 제한하자는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사정소위는 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입법과제보다, 연장노동 제한을 초과해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조항(면벌조항)과 연장노동 제한 시행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8년 동안 유예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보다 더 후퇴되는 안을 법률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사정위가 이러한 개악안을 합의하는 데 이용해왔다는 점 때문에 노사정소위도 불참하기로 했던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현실이 역시나 사실이 됐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연장을 야합하는 기만정치”라며 “현행법과 판례보다 못한 개악안을 다루겠다면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잘못된 임금체계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며 “고용은 최대한 줄이고 돈은 적게 주니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할 처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탈법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서 제외시킨 정부 지침도 자본의 탈법을 이끈 한 원인”이라고 비난하며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는 입법은 개악 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장시간 노동 체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약속했으면서도,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현행법조차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타협정치를 앞세워 노동시간 연장 개악에 나선다면 노동자들의 민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17일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와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그 대상은 여야를 떠나 개악안을 추진하는 모든 국회의원이 될 것이며,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도 전면화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국노총 “노동시간단축 후퇴에 합의할 의사 전혀 없다”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다. 이날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노동시간 단축 의제가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더 후퇴된다는 말이 어폐가 있을 정도로, 현재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 지침 등으로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연장노동을 해왔다”라며 “그런데도 이보다 더 후퇴되는 안을 제시하는 것에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노사정소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이 패키지로 의제를 처리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17일 대표자회의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다만 현행법에 있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 개악안에 합의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여소야대 위원회로 구성되어있고 위원장도 야당이 맡고 있지만, 오는 6월 임기가 끝난다.

    모든 상임위 임기는 전반기, 후반기 각 2년씩으로 후반기에는 위원들이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환노위가 여소야대를 이룰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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