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
    추가임금 또는 보상휴가 받아야
    하는 일은 달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달력이다
        2014년 04월 16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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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은 세계노동절로 한국에서는 1994년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다. 즉 노동절은 쉬어도 임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일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받거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2030세대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5월 1일이 노동절인 걸 알고 있지만, 유급휴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59%였으며, 구직자를 제외한 응답자 중 휴급휴일 적용 여부를 잘 모르거나 적용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88%에 달했다.

    5월 1일에 출근해야 하는 이유로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47.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도 33.1%,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가 22.5%였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 유급휴무 박탈 사례를 제보 받은 결과도 비슷하다. 한 번도 노동절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부두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노동자, 대형 프랜차이즈 의류매장에서 노동절에도 일하지만 임금가산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제보들이 있었다.

    특히 특수고용종사자인 학습지 교사는 아예 노동자성이 인정받지 못해 5월 1일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단순히 행정업무를 보는 사무직 직원 역시 덩달아 출근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KT에 파견 근무중인 한 노동자는 원청 소속 직원들이 자신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파견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쉬지 말고 일할 것을 강요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노동절 당일에도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절에서조차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주요한 사례라고 주목하며 노동절만큼은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찾기 운동’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승철 위원장은 5월 1일이 노동절이라는 의미를 강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번 노동절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지난 14일부터 전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센터(전화:1577-2260, 홈페이지 www.nodong.org/mayday, 이메일 kctu@hanmail.net)를 통해 상담과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매뉴얼을 전달하고 거리와 온라인 홍보물도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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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촉구 민주노총 회견(사진=장여진)

    공무원도 유급휴일 보장 못 받아
    관공서 용역, 비정규직 직원들과 관련 민간노동자 덩달아 쉴 수 없어

    유급휴일을 박탈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 5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과 교사, 관공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예외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헌법소원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1년 미만의 신입 공무원들 150명이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법원본부의 이상원 본부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절날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데도 한국만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이 쉬지 못함으로써 관련 유관단체의 노동자들도 덩달아 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법원에 파견된 용역업체 직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은행 텔러들과 관공서와 연계해 일하는 세무사, 법무사 소속 등의 민간 노동자들 역시 공무원들이 쉬지 않으니 함께 쉬지 못하고 있다”며 “관공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규정 때문에 휴무를 갖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로 나뉘고, 그로 인해 휴무를 갖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결국 올해 노동절에도 공무원 노동자들과 관련 민간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이 쉬지 못하면서도 학교 비정규직과 행정실 직원 역시 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박금자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의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본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사들이 쉬지 못함으로써 관련한 노동자 역시 모두 무급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비, 행정, 급식 등 학교 운영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들 역시 추가임금 보장 없이 노동절에 근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수고용 종사자들은 늘어나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은 제자리

    건설산업과, 화물운송산업, 학교 비정규직 등의 특수고용 종사자들에게도 애당초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적용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에게는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등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8일 하루 경고파업을 통해 노동자성 인정과 더불어 관련 민생법안 4월 국회 처리를 요구했고, 4월 국회 결과에 따라 전면 파업도 예고한 상태이다.

    건설산업연맹의 이용대 위원장은 “초창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할 때 종사자 수가 150~200만 정도라고 파악됐지만, 최근 정확히 통계를 내본 결과 350만명으로 늘어났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이들은 산재보험은 물론 유급휴일 보장은 먼 나라 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다행히 토목과 건축을 담당해 사람이 많은 노동조합의 경우 투쟁을 통해 간간히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쟁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직종은 그조차 쉽지 않은 일”이라며 “3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화물연대 등과 함께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노동절 하루에만 수백억원의 임금체불 예상…청년세대도 뿔났다

    주로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 세대들도 노동절의 유급휴일 보장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은 “우리가 지난해 노동절의 유급휴일과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수적으로 추산해보더라도 매년 노동절 단 하루 동안에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의 임금 체불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 노동시장과 연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유니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노동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당일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일을 알리는 캠페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 역시 “노동절이 유급휴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은 거의 없다. 정부에서조차 매년 노동문제와 관련한 여러 정기조사를 펼치지만 노동절이 유급휴일인지에 대한 문항조차 설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나 정치권 모두 알바 노동자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날인 노동절에조차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바노조는 앞으로 노동절 당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앞을 찾아 노동절이 유급휴일임을 알리고, 알바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 보장 촉구 또는 임금가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노동절에 근무를 하고도 가산임금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가산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절에 쉬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상관없이 유급휴일 1일분을 받을 수 있고, 이날 출근했다면 유급휴일 1일분과 더불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대체유급휴가(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1일의 통상임금이 10만원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1일분 10만원과,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만원(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음) 등 20만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어 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 10만원과 당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5만원 등 25만원을 받아야 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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