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배청구 이용한 노조파괴
    자본과 검찰 경찰, 법원의 모습
        2014년 04월 16일 09: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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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에 대해 김상은 변호사가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글에 이어 구체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어떻게 파괴하고 약화시키고 있는지를 유성기업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는 글을 보내왔다. (김 변호사의 이전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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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책임을 묻는 징계절차의 진행과 동시에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 조합원들의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유성기업, 2011. 10. 8.자 “유성노조 가입 확대 전략” 중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조속한 발부로 지속 압박”, “사측 대상, 손해배상 청구 유도 지속적 노측 압박”, “공장 단전·단수, 비축식량·가스 차단 등” – 아산경찰서, “아산 유성기업 노조 파업관련 정보판단 및 대책” 중

    자본은 노동조합의 일상적 조합활동 ·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활용하고 있다. 2011년 5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인 유성기업 쟁의행위과정을 살펴보면 자본이 손해배상을 쟁의행위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유성기업 사례를 통해 자본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용한 노조파괴의 실상과 이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태도를 살펴본다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2010. 1. 13. 유성기업 노사는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이하,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유성기업에게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고, 노사는 2011. 1. 18.부터 같은 해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던 2011. 5. 6.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노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2011. 5. 18.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의 목표와 실행방향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2011. 4. 28.자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제안서’에서 유성기업지회가 “국내 최대 투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회사의 과제(대응전략)의 하나로 “현장관리능력 회복 – 업무지시, 준법투쟁에 대한 중단지시 등 공문 발송, CCTV설치”, “금속노조 영향력 축소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성 확보 –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및 “노사협의회 기능 회복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상생의 노사문화 창달”을 제시하였다.

    유성기업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제안서’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5. 11. “유성기업[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이하, ‘단기 대응방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단기대응방안’의 주요내용인 “Ⅲ.대응 Schedule 2. 대응기조 다. 철저한 채증 및 철저한 책임추궁”에 따르면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 시점에 이미 “형사→ 민사(가압류)→ 징계→민사(손해배상)”라는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었고, “징계, 민사·형사고소 대상 및 일정검토”를 계획하였다 (‘단기대응방안’ 10페이지)

    또한 유성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이틀 전인 2011. 10. 8. 현대자동차에 보고하기 위하여 “유성노조 가입 확대 전략”(이하, “가입확대전략”이라고 함)을 작성했다.

    ‘가입확대 전략’에 따르면 2011. 10. 7. 기준 신설노조인 유성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현황은 총원 대비 37%에 지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유성기업노조 가입 저조 원인에 대하여 “유성노조의 조합원 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주요 임원 대부분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현장 관리자들이 재고축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바, 유성지회 조합원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전력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입확대전략으로 유성기업은 아래에 같이 징계 및 민․형사책임 추궁을 거론하고 있다(2011. 10. 8.자 유성노조 가입 확대 전략 6페이지).

    “○ 대표이사가 징계처분하기 전인 2010. 10. 10. 제1차 징계위원회의 대상자 106명에 대한 의결결과를 게시할 예정임. 이는 모두 유성지회의 조합원 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됨.

    ○ 회사는 유성지회 조합원 중 핵심세력에 해당하는 김성태 등 87명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임.

    -징계책임을 묻는 징계절차의 진행과 동시에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 조합원들의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유성기업은 ‘가입확대전략’에 따라 2011. 10. 10.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기존 노조 탈퇴 및 신설노조인 유성기업노조 가입 권유를 목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87명을 상대로 1,755,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유성기업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이후에도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자 2012. 7. 10.자 변론기일에서 소제기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원을 탈퇴한 13명의 피고들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다른 피고들이 유성기업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손해배상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하자 위 지적을 피하기 위하여 소취하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유성기업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자 유성기업은 항소제기시를 기준으로 1심 피고들 중 전국금속노동조합원이 아닌 피고 12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유성지회 간부 및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유지하는 등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전국금속노조 조합과 신설노조의 조합원을 차별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신설노조의 조직력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위한 용역직원들의 모습(사진=금속노조)

    2011년 노조파괴를 위한 용역직원들의 모습(사진=금속노조)

    수사기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유도를 통한 노조 압박시도

    단 한번이라도 노동현장에서 쟁의행위 또는 직장폐쇄를 경험한 노동자나 그의 가족들이라면 국가권력(특히,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수사절차 또는 기소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편파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유성기업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이 직장폐쇄 초기에 노조간부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와해시키려고 시도했다.

    유성기업에게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압박할 대책을 직접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자본의 편에서 노사관계에 개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

    2011. 5. 21. 충남 아산경찰서가 작성한 “아산 유성기업 노조 파업관련 정보판단 및 대책”(이하, ‘정보판단 및 대책’이라고 한다)은 파업 경과 및 노사 쟁점을 서술한 후 대책으로 “노조 집행부의 퇴거불응·업무방해(5.18. 사측고소)에 대해 출석 요구서 발송 등 수사절차 신속 진행, 노조압박→ 교섭유도”하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조속한 발부로 지속 압박”하고, “사측 대상, 손해배상 청구 유도 지속적 노측 압박”하고,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력 투입 임박시 고려사항으로 “공장 단전·단수, 비축식량·가스 차단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보판단 및 대책 제7페이지).

    그런데 당시 충남 아산경찰서가 작성한 ‘정보판단 및 대책’은 유성기업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2011. 5. 11.자. “유성기업[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유성기업은 2011. 5. 17.과 5. 21.에 노조간부 10 여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아산경찰서는 이에 따라 출석요구서 발송 및 노조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노조를 압박하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 이는 실행되었다.

    또한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의 노조 및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노조압박 계획을 숙지하고 있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측(유성기업) 대상, 손해배상 청구 유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조를 압박”할 것을 공문서에 공공연히 적시하였다.

    실제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기간 중 노조간부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하여 노조파괴를 기획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성기업은 신설노조 조합원 확대전략의 일환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산지회 및 지회의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는 경찰들 모습(금속노조)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는 경찰들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법원,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묵인한 손해배상판결

    유성기업 쟁의행위 과정에서 법원은 중요한 시기에 편파적인 판결을 하였다. 유성기업이 직장폐쇄를 개시한 직후인 2011. 5. 19. 새벽 용역직원 이ㅇㅇ씨가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노조원 1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ㅇㅇ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피해자인 노조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컸던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다른 노동쟁의현장에서 노조원에 의한 회사 측 직원 또는 용역직원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거의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명백히 편파적이다. 검찰 또한 위 용역직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법원이 위 용역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직장폐쇄 기간 중 유성기업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화기와 벽돌을 이용한 무자비한 폭력을 노조원들에게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폐쇄 초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포기는 유성기업과 용역직원들에게 이후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17명에 대하여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일부 노조원의 경우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검찰의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즉각 영장을 발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성기업은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등 89명을 상대로 1,755,000,000원(소송진행 중 청구액은 약 40억원으로 확장되었다)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유성기업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직장폐쇄 해제 후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징계처분만으로는 전국금속노조 탈퇴 및 신설노조인 유성기업노조 가입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유성기업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재판진행 및 판결내용은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첫째 법원은 재판진행과정에서 유성기업이 2011. 10. 10.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2012. 12. 14. 변론종결시까지 유성기업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법원은 2013. 1. 25.로 지정된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여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작업거부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그 손해액의 입증은 원고인 유성기업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유성기업이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유성기업 지회 및 노조원들)에게 돌리는 등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편파적인 판결을 하였다.

    둘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시나리오가 손해배상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책임감경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및 창조컨설팅의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가 실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의 유지 및 기타 단체협약 위반행위 등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유지하였으며 징계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유성기업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입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판시한 내용과도 상반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가 제기한 공인노무사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011. 6. 25.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 자료도 창조가 만든 자료가 맞고, 저(심종두)와 김주목 전무가 작성한 것이며, 당시 회사측과 회의한 자료다”(심종두 진술), “사측과의 회의자료로 2011. 6. 22.자 유성관련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김주목 진술)”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유성기업 및 창조컨설팅의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가 실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의 유지 및 기타 단체협약 위반행위 등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604 공인노무사등록취소).

    또한 전국금속노조 및 유성기업 간부 4명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및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유성기업)는 이 사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 신생 노동조합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수회에 걸쳐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손해배상사건에서 유성기업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주장에 의존하여 유성기업에서 진행된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서울행정법원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역사적 사실인 하나인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답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의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막기 위한 전제-수사기관과 법원의 편파성 시정

    자본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직장폐쇄를 통해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유성기업 쟁의행위 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쟁의행위 자체를 불온시하고 공권력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본과 일체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하여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

    또한 자본에 의하여 기획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편파적인 판결을 통해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완성시켜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편파성이 시정되지 않는 한 자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남용하여 민주노조 파괴하려는 달콤한 유혹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들은 <아산 유성기업 노조 파업 관련 정보판단 및 대책 : 아산경찰서 작성> <유성기업[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 :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작성> <유성노조 가입 확대 전략 : 유성기업 작성>이다. 

    필자소개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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