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산재보험법 관련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미상정
    은수미 "법안 통과 막고 있는 건 새누리당 의원 1명"
        2014년 04월 15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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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월권금지와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환노위 측에 해당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22일 법사위 소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가 신계륜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며 “법사위가 <산재보험업>의 적용제외 신청 제한을 문제 삼아 소위원회로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법률의 체계와 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성태 위원장 대행은 “여야 간사는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신계륜 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박영선)과 법사위원들로부터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그래서 오늘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분명한 것은 법사위에서 환노위 법률에 대해 차질 없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위원은 “제가 확인한 결과 결의안은 새누리당측에서 촉구하는 걸로 확인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환노위에서도 (이완영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마치 법사위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발목 잡은 것에 대해 면피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따라서 결의안 채택은 중지되어야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목잡기를 중단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은 위원의 이러한 주장은 환노위나 법사위 모두 각각 1명의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반대한 법안인데, 마치 야당 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전체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인 만큼 새누리당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이지 국회 상임위간의 다툼으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 반대서명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계산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역시 보험업계의 주장을 전면 반박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22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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