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산재보험법 논란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 때문" 반박
        2014년 04월 11일 04: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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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법제사법위에서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사위가 아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에 개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해 의무가입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반대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환노위에서도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현재 보험회사가 출시한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격렬히 반대해왔으며, 법사위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이완영 의원의 바톤을 넘겨받아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발목을 잡았다.

    더구나 환노위에서조차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나 노동부에서조차 동의하는 법안인데도 두 의원이 격렬히 반대하고 나서는 것에는 보험업계의 로비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택배 기사의 모습(사진=비정규직노동센터)

    택배 기사의 모습(사진=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산재보험법>, 법사위가 발목 잡았다’는 표현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조차 해당 법안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이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은수미 의원의 경우 1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 언론이 특고(비정규직) 산재보험 확대 공약을 법사위가 발목 잡았단다. 말은 바로 하자.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발목은 이완영,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잡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노위 의원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동아일보>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소위에 넘길 것을 주장했고, 박영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박 위원장이 격노했다는 후문이다.

    즉 새정치연합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지만 오히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새정치연합에서도 법안 통과 반대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1일 법사위와 환노위의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춘석, 홍영표 의원이 공동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한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이춘석 간사는 “일부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번 회기에서 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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