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당 6,700원
    민주노총 2015년 최저임금 요구액
        2014년 04월 11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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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01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700원(월급 1,402,000원)을 요구하며 생활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4월 중 최저임금법 개정안 투쟁을 통상임금과 결합해 본격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며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90원(인상률 28.6%)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월 요구액 1,402,000원의 산출근거는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2,577,842)의 50%인 1,288,921원을 저점 기준금액으로 하고 △올해 임금인상률의 합리적 기본값인 8.8%를 곱해서 나온 금액 113,425원을 합산한 것이다.

    시급으로 환산한 방식은 주 40시간 만근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해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6,708원을 산출했고 십원 단위를 끊어 6,700원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요구액을 산출하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단 저임금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공단 지역 노동자들의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6,878원으로, 민주노총이 2015년 최저임금액 요구액 6,700원과 비슷하다.

    민주노총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27개 OECD 국가 중 2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 중 최저임금-통상임금 사업을 결합한 투쟁을 본격화 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4월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센터를 운영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개선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상담이나 신고는 전화 1577-2260이나 메일 kctu@hanmail.net에 하면 된다.

    임금포스터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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