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법 개정 두고 논란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될까?
    김성태 "보험업계 이해관계가 법안 처리 지연에 영향 끼쳐"
        2014년 04월 10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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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가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이며 오는 22일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원회 심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링크)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법사위에 ‘월권 금지’와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 중이어서 실제로 채택까지 가게 될지가 주목된다.

    만약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타 상임위를 비판하는 결의안이 국회 최초로 채택되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야와 정부 모두 의견이 일치되는 법안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10일 환노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결의안 초안 내용은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 전체위원회를 거쳐 충분한 토론을 통해 모든 위원들이 의견을 경청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며 법사위에서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나선 것에 대해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누구보다 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설령 해당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여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하는 조치 등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회법상 상임위 중심주의에 부합한다”며 “법사위가 이와 같은 노력조차 전혀 없이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법사위에 법률안 체계와 자구만 심사할 것과 하자가 없을 경우 환노위에 의결한 원안대로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환노위 회의 모습(방송화면)

    환노위 회의 모습(방송화면)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 ‘눈치’?…신계륜측 “결의안 채택될 것” 일축

    오랜만에 여야와 정부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법안인데다가 법사위에서 제동을 거는 것도 뚜렷한 근거가 없어 결의안 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이 미온적 태도라는 지적이이다.

    타 상임위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방법인데, 문제의 상임위인 법사위 위원장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기 때문이다. 신계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환노위 소속 의원실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결의안은 9~10일 공청회 기간 중 채택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 위원장이 ‘공청회에 집중하자’는 이유로 15일 전체회의로 미뤘다.

    특히 자신이 박 위원장을 막후에서 직접 설득해 통과시키겠다며 결의안 채택을 미루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  신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법사위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심 의원실은 어차피 공동발의 서명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대한 결의안과 선후 문제를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되면 그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이지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다른 결의안 핑계로 처리를 늦추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계륜 위원장실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당초 9~10일 처리로 계획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미뤘다’는 표현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공청회는 공청회의고 정식회의가 아니니 의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는 15일 공식적인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신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 그리고 노동부까지 법안 원안 통과 의견에 합의를 모은만큼 결의안 채택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 10일 권성동 의원 찾아가 법안 통과 부탁
    최악의 경우 ‘민영보험 가입 이유로 적용제외 신청 가능’으로 수정

    한편 이런 와중에 1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통상임금 공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당 주영순 의원에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날 왜 안 왔냐”고 힐난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날 오후 1시30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의 권성동 의원을 찾아 독대를 신청했다.

    여야와 정부 모두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막아내느냐 입장이 극명히 갈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법사위에서 ‘민영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만약 신계륜 위원장이 이를 받는다면 개정안은 ‘개악’이 된다는 지적이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렇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개악이다. 오히려 민간 산재보험을 인정해주는, 민영화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신계륜 위원장이나 법사위의 박영선 위원장 역시 그 정도 단서조항이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고 유야무야 넘어갈까봐 가장 걱정”이라며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신 위원장실의 한 관계자는 “우리 역시 법사위에서 개악될 우려를 갖고 있지만 여야와 노동부 모두 원안 통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그는 “법사위에서도 타 상임위의 법안을 수정하려면 최소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여당 간사만 수정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는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이렇게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거는 배경에는 일부 보험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 같다”며 원안 그대로의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의 한 관계자 역시 “조속한 처리를 통해 하루 빨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서 민간보험업자들의 산재보험 민영화 시도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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