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월권에
    환노위 '월권금지' 결의안 추진
    특수고용노동자 위한 산재보험법, 법사위 고의 지연에 항의
        2014년 04월 09일 11: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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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처음으로 법사위의 월권 문제를 제기하는 결의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초안은 나온 상태이며 1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추진한 결의안의 내용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고, 법률안의 내용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부분을 다시 심사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2월 환노위에서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산재보험법) 때문이다. (관련기사 링크)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자료사진

    현행 법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노동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적용제외’ 신청을 압박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해 제한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 산재보험을 본격적으로 판매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이 보험회사들이 이 상품을 ‘단체보험’ 형식으로 판매하면서 고용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이점을 이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해당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 산재보험은 보험지급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민간보험은 복잡한 약관에 적혀 있는데 피보험자인 노동자 당사자들 역시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특히 공영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민간보험은 그렇지 않다. 보장기간도 사업주가 가입해야만 적용되고 통상 1년 단위만 보장되며 보상내용도 사업주가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환노위에서는 여야 의원 대부분 이러한 민영 산재보험을 적극 권장할 경우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다른 사회보험들 역시 민간 영역에 내주게 되면서 공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이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은 노동자 스스로가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중에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환노위에서 개정안 통과에 격렬히 반발했다.

    법사위에 넘어간 뒤에는 이완영 의원에게 바톤을 받은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같은 이유로 법사위 통과를 무산시켰고, 타 상임위의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원회에서 의논할 것을 주장해 오는 22일 심사한다.

    법사위는 단지 체계나 자구심사 정도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법률 내용 자체에 제동을 거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지금까지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이러한 월권 행위에 대해 성명 형식의 규탄은 있었던 적은 있지만, 결의안 형식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김성태 환노위 간사가 국회 기자회견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환노위가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만큼 결의안 채택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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