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또 불공정선거 논란
    참여연대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 권한 밖의 행동" 비판
        2014년 04월 09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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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17개 시도별 10대 의제를 순위별로 공개한 뒤 정당에 전달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선거 관리자로서의 제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시도별 정책 의제 선정은 선관위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책 공약 알리미’ 중 ‘유권자 공약 제안’에 중앙선관위가 지역별로 10대 정책 의제를 순위별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순위가 ‘전월세 관련 주거 문제 안정화 대책 마련’이고, 경기도는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대구는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중선관위의 서울시 10대 정책의제 화면

    중선관위의 서울시 10대 정책의제 화면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특정 단체와 언론, 학회 등을 통해 우선순위까지 매겨 주요 정책 의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권한 밖’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선관위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특정 선거쟁점에 대한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의혹을 산 바 있다. 또 지난 대선 시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거 관리와 선거 과정, 선거 결과에 대해 불신을 갖는다면 이는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주체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점,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이 있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더이상 선거과정에 의혹과 불신을 갖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관위가 홈페이지 게시물 <시·도별 10대 정책 어젠다>를 삭제하고 특정 의제를 홍보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권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자유로운 정책캠페인을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와 103조, 105조 등에 대한 개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나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등을 배부나 게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03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향우회, 종친회, 단합대회 및 그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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