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4대 노동현안 입법 촉구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산재사망 처벌 강화 등
        2014년 04월 09일 1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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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를 비판하며 노사정위 중단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국회 노사정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사정 소위가 결국에는 노사 합의를 핑계로 입법 현안을 노사정위로 떠넘기는 논의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노사정위는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워 정부가 명분을 챙기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 소위가 9일부터 10일까지 환노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14일 집중 협상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거나 합의문을 작성한 뒤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우려도 전달할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의 불순한 의도가 제거되고, 진지한 의견 수렴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회의제로 다룰 생각이 있다면 지속적인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다면 준비된 투쟁을 거침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1차 투쟁을 준비를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에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위한 유급휴일 운동을 벌이는 한편 전국적인 총궐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6~7월에는 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노동현안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노동현안 입법과제는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 △산재사망 처벌강화 및 하청산재 원청 책임 강화 △노사-노정관계 개선 등을 내걸었다.

    민주노총 깃발'

    OECD국가 중 한국의 노동시간 2,092위로 2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한 법제도 정비 이뤄져야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2012년 OECD 국가 중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2,092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고, OECD 평균 1,765시간과 비교해서 327시간이나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시간 노동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추가 고용 없는 최소 노동력의 장시간 노동으로 대응하려는 기업측의 이해관계와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임금체계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민주노총은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및 특례제도 폐지 △연장근로의 제한 및 실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휴일 및 휴가의 확대 및 교대제 개편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 감독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가 관련한 법제도 도입을 최소 4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라며 올해 안에 이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현행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이외에 연180시간 제한 등으로 연간 근로시간 제한이 되어야 실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연간 및 분기단위 목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연간 및 분기단위 목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휴일 및 휴가의 확대에 관한 사항 △기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헐값 취급받은 초과노동 임금 정상화해야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 노동시간과 맞물려 있어 이 또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사용자측이 통상임금을 법 기준보다 낮게 적용해 연장, 야간, 휴일 등 초과노동에 대해 법적 기준 노동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일삼아왔고, 이를 통해 초장시간 노동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신규고용은 회피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은 사업장 내 개별소송으로 법정수당 차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간 교섭을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기준시간 내의 노동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온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을 정상화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주기 1년으로 확장 △최저임금 실질화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산재사망 사고 문제가 십수년째 제기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주의 처벌 강화와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2년 기준 OECD국가 중 한국이 산재사망 1위 국가이다.

    2012년 한해 동안 산재사망자는 2만9526명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유형 산재사망도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재벌 대기업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22건이 발생해 44명이 사망했고, 이중 41명이 하청 노동자이다. 하지만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이 요원한 상태이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하청 산재 관련한 입법 발의는 정의당의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측 위원들이 “현행 형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산업계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고의로 산재를 유발해 보상금을 타내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다”는 등의 논리를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계류중인 관련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노사 이견’ 핑계만 되는 노사정위 중단하고 노사관계법 개정 주력해야

    국회 환노위 노사정 소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소위 지원단이 이날부터 개최되는 입법공청회에서 15개 논의 의제 중 대부분인 11개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 필요’ 또는 ‘향후 논의 필요’ 등의 의견을 제출했고, 3개 의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맡긴다’, 1개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결국 노사정 소위가 주요 쟁점 상황에서는 노사-여야간 이견만 확인하는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방식의 노사정위 운영은 오는 15일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노사정위 자체가 기형적 구성을 갖고 있다는 한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하게 된 것은 당초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가 15개 의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동계의 핵심 요구 일부가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노동관계법 개정에 착수할 것”과 “적극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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