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 기체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발견했다며 국제기구나 유엔사 등을 통해 북한에 항의할 뜻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지문이 아닌 것이 몇 개 확인됐다. 아마도 외국인이거나 북한 사람의 지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어떻게 해당 지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임을 알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현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문이 국내에 등록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만17세 이상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날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의 지문날인이라며 “국방부의 발표는 만17세 이상 내국인과 입국 외국인의 모든 지문을 조회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주민등록법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은 해당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각종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반 법률 규정에 따를 때 국방부가 무인항공기 식별을 위해 전 국민 및 입국 외국인의 지문을 임의로 대조할 권한은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제기하며 “특별한 경우에도 개별적 확정이 가능한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17세 이상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해 경찰이 관리하면서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인권침해”라며 “국방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임의로 확인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방부는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임의조회를 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안전행정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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