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총-국제공공노련,
    한국 법원에 법정 의견서 제출
        2014년 04월 03일 0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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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이 한국 법원에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과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등과 관련해 법정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TUC와 PSI는 오는 10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2차 심리기일에 맞춰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국제단체의 법정의견서는 올해만 2번째이다.

    두 단체는 지난 달 27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한국 정부가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으로 두는 공무원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내법 개정을 권고를 골자로 하는 제371차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포함해 공무원노조 설립 인정과 국내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이주노조 설립신고 법정소송에서도 ITUC는 법정 고문으로서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을 국제 노동법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보고서’를 법정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법정의견서(amicus brief)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소송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내는 문서로 전문가 소견서나 탄원서와 비슷한 성격이다.

    지난 6일 구글이 애플과 삼성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특허분쟁을 하자 삼성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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