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경선방식 확정
    '나는 가수다'식 공론조사 도입
        2014년 04월 03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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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내 경선안을 2일 의원총회를 거쳐 공론조사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구체적인 안은 경선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들어 최고위의 의결을 거친 뒤 확정된다.

    3일 노웅래 새정치연합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선 방식과 관련한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론조사 방식이라는 혁신적인 경선방식을 골간으로 여러 가지 경선방식을 결합해 만들었다”고 밝히며 “과거의 경선방식은 일방적인 유세와 연설이었는데, 이번에는 쌍방향 토론식 공론조사 경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공론조사 경선방식은 선거인단을 모집해 후보자들의 프리젠테이션을 거친 후 전문패널들이 후보들을 상대로 공통 질문을 하고 후보자들이 상호토론을 한다. 선거인단은 이러한 상호토론을 거친 후 투표하는 방식이다. 노 위원장은 이를 두고 “‘나는 가수다’ 방식의 경선룰”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인단 구성은 유권자가 선거인단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과, 당 선관위가 콜센터를 가동해 전화 면접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하향식 방식 2가지가 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공론조사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과, 100% 공론조사 방식, 국민참여 경선,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 등 4가지를 채택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기로 했다. 국민참여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로 반영한다.

    공론조사+여론조사 방식과 국민참여 경선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 모두 전화면접 여론조사(무작위 할당 추출)로 한다.

    광역의원 경선 방식은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선거인단을 모집할 경우 불공정 시비와 조직선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 선관위가 콜센터를 가동해 참여 의사자에게 전화면접을 통해 모집하는 하향식 선거인단 모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리당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3월 31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납부를 약정한 당원을 모두 포함하는 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창당일까지 입당했거나 당비를 약정한 당원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권리당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당원이 경선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노 위원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국민경선에 당원이 배제될 수 없고 국민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적어도 국민 당원들에게 공직후보자 선출 권한을 돌려드리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경선 룰은 이번 중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12일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경선에 돌입해 4월말 이전에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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