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체 재정손실 '휘청'
        2014년 04월 03일 11: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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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은 확대됐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가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의 증가액은 턱없이 부족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은 10조원이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는 4.6조원만 증가해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5.4조원의 재정손실을 겪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덩달아 늘어나는데, 정작 지방교부세의 증가율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8년 국고보조사업비는 33조원, 2013년은 56조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방교부세는 2008년 31조에서 2013년 35조원으로 제자리 수준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국고보조사업에 전액 투입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다.

    지방교부세가 제자리 수준인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한 부자감세와 관련이 있다. 2008년 3조원 수준이던 종합부동산세는 2010년부터 1.2조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자체 재정난의 1차적 책임은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거나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한 중앙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거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교부세율을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별 재정손실액은 서울의 경우 2008년과 비교해 최대 2.1조원에 달해 16개 지자체 중 가장 컸고, 경남 8,962억, 전북 7,456억원 순으로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 신설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남과 경북 지역만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 대비 지방교부세 금액에서 손실이 없고,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최대 2.1조원에서 적게는 214억원까지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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