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이사회,
    공무원노조-전교조 인정 '강력 권고'
    관련법 개정과 조치 사항, 위원회에 보고할 것 주문
        2014년 03월 27일 05: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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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가 26일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유례없이 ‘강력 권고’했다.

    lILO는 지난 13~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0회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 37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 권고문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ILO의 시정권고는 거듭됐지만, 이번에는 외교적 관례를 넘어선 강경한 어조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ILO 회의 모습 자료사진

    ILO 회의 모습 자료사진

    앞서 공무원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 불허,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신분 규정으로 인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두 노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관련 법 개정과 △해고노동자도 조합원이라는 원칙을 재확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재판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판결 △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견해를 밝힐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한국의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이 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이같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인정을 촉진하고 전교조 설립신고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소송에 대해서도”위원회가 수년 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방해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부분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철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견해를 제출하고 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방적 단협 해지의 사유를 적시할 것,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적시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ILO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ILO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국제기준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즉각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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