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억짜리 일당?
    '일수벌금제'로 전환 시급하다
        2014년 03월 25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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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최근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소위 일당 5억원 노역형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벌금 254억원에 대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의 노역장 유치를 결정한 판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역형에 대한 탕감액수는 1일 5만원 내외인 상황에서 허 전 회장의 1일 노역을 평범한 사람의 1일 노역에 비해 1만배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정책위원회가 25일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총액벌금제’ 대신 ‘일수벌금제’로 전환할 때 허 전 회장 사례와 같은 부당함이 교정될 수 있는 정책논평을 냈다. 제도적 대안까지 남고 있는 노동당의 정책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일수벌금제>: 처음부터 형법에 정해진 벌금액을 양정하여 선고하는 총액벌금제와 달리 일수와 1일 벌금액을 구분하여 벌금형을 양정하는 방식. 쉽게 말해 행위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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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5억짜리 일당? 일수벌금제 도입 시급하다

    문제제기

    최근 ‘일당 5억 원 노역’이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미납벌금 집행에 대한 2010년 광주고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 23일 검찰이 허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집행한 이후다. 일당 5억 원은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보다 5배 정도 높고,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보다 일당이 10배나 높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벌금형 기준은 총액벌금제이다. 즉 “같은 죄에 대해선 같은 벌금”이 총액벌금제이다. 개인의 재산, 경제활동 능력, 신체조건 등의 차이를 고려함 없이 동종 범죄에 균일한 벌칙을 정한 형식적 평등의 체계이다. 법에 벌금이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범주 안에서 벌금을 납입할 수 없을 때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게 되어 있는 듯 하지만,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금액은 천차만별이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일당 5만 원 정도가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의 액수이다. 하지만 이번 허 전 회장의 경우처럼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 재산가나 유력자의 경우 그 금액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다.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에게 부과된 벌금의 노역환산액은 일당 1억 1천만 원이었다. 시도상선 권혁 회장은 일당 3억 원, 손길승 전 SK 회장은 일당 1억 원,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은 일당 3천만원, 두산의 박용성 전 회장은 일당 1천만 원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부터 벌금의 양형이 총액벌금제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허 전 회장의 경우 광주고법에서 결정된 벌금은 254억원이었다. 이 금액에서 일당 5억을 환산하면 50일 노역에 그치게 된다. 탈세와 횡령 등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이를 회피하면서 뉴질랜드 등에서 기업활동을 계속하며 카지노를 들락거린 사람에게 일당 5억에 50일 노역이 부과된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 일인가?

    이번 ‘일당 5억 원 노역’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돈 많은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는다는 점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빈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과도한 벌금은 물론 가혹한 손배가압류를 적용하여 아예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과 대비된다.

    이런 불평등한 형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안이 일수벌금제(日數罰金制, Daily Fines System)이다. 유치기간을 먼저 산정하고 벌금 미납 시 경제능력을 감안해 노역 일수별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의 총액벌금제와는 제도의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

    허재호 회장 관련 방송화면

    허재호 회장 관련 방송화면

    일수벌금제의 의의

    일수벌금제는 벌금형을 결정할 때 우선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한다. 이때 일수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총액벌금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 형벌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 일수벌금제를 통해 경제적 차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형벌적응력 및 피해동가성(被害同價性)을 유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핀란드(1921), 스웨덴(1931), 덴마크(1939), 독일(1971), 오스트리아(1975), 프랑스(1983), 스위스(2007) 등이 채택하고 있다. 이 외에 페루, 멕시코, 브라질, 쿠바 등 남미국가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다. 적용사례를 보면, 핀란드의 핀리틸라 그룹 야리 바르 회장은 과속운행 벌금으로 우리 돈 약 2억 원을 내야 했다. 기준속도를 1km/h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일수벌금제의 운영방식은 국가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다. 독일의 경우 법원이 우선 일수를 확정하고, 일수벌금액을 정하며, 벌금액의 납부방식을 결정한다. 스위스는 이 과정에서 납부방식에 대한 결정은 집행관청이 결정하기도 한다. 각 단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일수 확정

    법원은 법의 규정 및 양형원칙에 따라 일수를 확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에 따른 양형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일수벌금액을 확정할 때도 피고의 경제적 여건이 고려되지만 일수확정 시에도 역시 고려될 수 있다. 판결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자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2. 일수벌금액의 결정

    이 과정에서 피고의 수입, 평가 가능한 재산, 실질적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매일 감당(지급)할 수 있는 평균금액이 결정된다. 이때 미리 벌금액의 일수벌금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회생동등성(回生同等性)’원칙이다. 상이한 경제적 사정을 가진 피고인들 간에 실질적인 비례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가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순소득원칙이다. 하지만 이 순소득원칙은 자력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하루 일당액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족 등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 부담의 일상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3. 벌금납입 방식의 결정

    벌금의 즉시납입이 어려울 경우 분납 또는 연납을 결정한다. 이때 벌금의 납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노역을 선택할 수 있다. 일수벌금제의 장점은 유치기간이 산정 후 벌금액이 결정되고 최저액과 최고액의 구간 안에서 노역일수가 산정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른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수벌금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

    현행 총액벌금제는 경제능력에 따라 처벌의 효과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재벌가의 일원과 일당 5만 원을 위해 목숨 걸고 도로를 달려야 하는 택배기사를 비교해보자. 현행 제도 하에서 두 사람이 같은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때, 재벌가의 일원에게는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문제가 없지만, 택배기사는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이것은 처벌의 위하(威嚇)효과를 불평등하게 만든다. 즉 죄를 저지르면 벌 받는다는 두려움이 경제수준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형벌이 아무런 두려움을 줄 수 없으므로 범죄예방효과가 없게 된다.

    벌금제도는 형벌로서 의미가 있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그렇다면 범죄행위에 따라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는 효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수벌금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부유층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여건에 따른 벌금부과를 통해 대체자유형, 즉 노역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벌금납부가 부담되어 노역을 선택한 사람들은 연 평균 3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95%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고 있다. 일수벌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면 이러한 불평등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집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우리의 현행 형법체계는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의 상한액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총액벌금의 상한액이 낮으면 벌금납부보다는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게 나은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유형을 택하는 경향이 유발된다. 일수벌금제도는 이러한 경향을 완화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폐해를 줄일 수 있다.

    도입반대론에 대한 비판

    1. 책임주의의 문제

    반대론 중 하나는 벌은 죄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수벌금제는 행위 외의 요건이 변수로 작용하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의 재산상태는 범죄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거는 같은 죄에는 같은 벌을 주어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원칙에서 주장된다. 또한 양형과정에서 이미 그러한 조건이 고려되므로 굳이 중복하여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책임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원칙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형벌은 그 대상에게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며(형벌감응성), 그 형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형벌수용성). 이러한 원칙들은 사정이 다른 각각의 개인들이 같은 사건에서 주관적으로 동일한 형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형벌의 효과가 경제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이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형법적 논의를 넘어 사회윤리적으로 볼 때 책임주의는 또 다른 측면의 의미가 있다.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차원에서 부와 명성은 사회적인 책임을 수반한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성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있어서도 다른 사회의 구성원보다 강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2. 환형유치기준의 결여

    현행 법제는 자유형과 벌금형 상호간의 합리적 환산기준이 없으므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현행 형법상 벌금형과 징역형은 상호 대체의 성격이 아닌 전혀 다른 형벌로 규정되어 있고, 오히려 총액벌금제가 더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총액벌금제에 따라 환형유치환산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환형유치기준을 확정한 법규를 마련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다.

    3. 경제활동능력 및 재산상황의 조사문제

    일수벌금제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제기는 일수벌금액 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재산상태 및 소득계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수벌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가능하다.

    소득수준의 명확한 계산은 통상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이다. 이외의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경우 정확한 소득수준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주장하는 측의 문제는 과세정보의 불투명성과 이로 인한 신뢰불가능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세정보의 불명확성 때문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하기 전에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만일 이 주장을 인정하게 될 경우 현행 사법체계에서도 양형과정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법관이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법체계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경제사정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법부가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양형과정에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

    또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비롯한 제도의 정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연금제도 등 소득수준확인을 위한 공적 장치 시행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나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사법적 판단을 위한 특수한 경우 이들 정보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제 역시 정비되어 있다.

    4. 판사의 자의 개입 가능성

    일수벌금제를 반대하는 입장 중 하나는 일수산정 및 일수벌금액 산정 과정에서 판사의 자의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 비추어볼 때도 큰 의미가 없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재벌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결정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일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겪었다. 이번 허 전 회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 법원은 허 전 회장의 범죄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정의 ·형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과 포탈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또한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포탈세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회사자금으로 사용”했고 “사재를 털어 세금을 납부했으며 횡령액도 모두 변상”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일당 5억 원의 노역에 처했다고 밝혔다. 재벌총수들에게 흔히 적용되는 형량감경의 사유, 즉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세금을 추후 납부했고 피해액을 변상했으므로 형을 깎아주는 전형적인 사유가 동원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경우 과연 이러한 형량감경사유가 적용된 바가 있는지 의문이다.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았는가?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손배가압류까지 감내하도록 하는 판결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던 노동자들의 노고는 단 한 번이라도 감경사유에 들어간 적이 있던가?

    판사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수벌금제와 같은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판사의 자의를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제도가 가진 문제를 드러낼 뿐이다.

    노동당의 대안

    노동당은 이미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진보신당의) 공약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일수벌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공약 제시의 근거가 된 현황 및 취지는 위 설명에서 어느 정도 언급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당시 추진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벌금형의 기준을 일수(1일~360일)로 산정하고 죄질과 책임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함

    – 매 1일 단위로 일정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피고인의 수입, 재산,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일 일수정액 산정

    – 이때 하한은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하거나 혹은 하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음

    – 벌금 미납 혹은 납입불가의 상황이 있을 때 벌금형의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 대체

    – 경제적 약자의 경우 대체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일수벌금제도의 적용대상을 형법상 벌금형과 행정법상 과태료 전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보다 진척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수벌금제의 도입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효과적인 제도 정착과 시행을 위해서는 단지 형벌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 조세제도의 개선, 사법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리 아래서 취침 금지”는 부자나 가난뱅이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부자는 다리 아래서 잘 일이 없다. 법은 형식만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계각층에서 일수벌금제 도입을 포함한 대안에 대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안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지금은 결단을 할 때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지금이라도 일수벌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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