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김재연 등, 이의신청 제출
    2차진상조사위 결과와 당직선거가 재심 여부 결정
        2012년 06월 20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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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지난 6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것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늘은 이의신청 접수일의 마지막 날이다.

    당규에는 1심에서 제명 판결 이후 이의신청 접수 기간 까지는 자격 정지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서울시당 당기위가 이의신청 전이라 할지라도 자격정지 상태로 본다고 해석하였지만 제명 처분을 받은 4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서는 1심 기관인 서울시당 당기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중앙당기위에 바로 접수할 수도 있다. 황선 후보는 서울시당 당기위로, 조윤숙 후보는 중앙당기위로 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재연 의원은 저녁 7~8시 사이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의원실 한 보좌관은 “오늘 저녁에 접수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인 이의신청 내용은 “현재 조정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중앙당기위는 1심 절차를 준용해 심의한다. 다만 이의신청 자체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도 있다.

    1심 판결이 징계의 최고형인 제명이기 때문에 중앙당기위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심사를 통해 징계 양형을 경감하는 두 가지 중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의신청 내용 중 특이사항이나 특별한 이의 근거가 없다면 4인의 이의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 회의

    보다 중요한 것은 재심 청구 제도이다. 재심 청구는 1) 징계 결정의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이 위조 변조됐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날 때 2) 징계를 무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징계 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의결에 의해 소멸될 때이다.

    따라서 오는 26일 최종 발표될 2차 진상조사특위의 결과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2차 진상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에서 조준호 진상보고서가 ‘허위’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피제소인 4인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구 당권파가 당권을 장악했을 때이다. 만약 구 당권파가 전국적으로 50명을 선출하는 중앙위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다면 지난 5.12 중앙위 결정을 뒤집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의 징계결정 원인은 중앙위 권고를 거부한 이유이기 때문에 구 당권파가 중앙위를 개최해 5.12 결의안을 폐기할 수 있으며 피제소인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이의신청 결과를 떠나 26일 발표될 2차진상조사위 결과와 당직 선거 결과에 운명이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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