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지침 변경,
    탈북 출신 공무원 특정업무 배제
    장하나 "탈북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차별행위"
        2014년 03월 20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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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2월 13일 각급 공공기관에 탈북자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신상정보 취급 등의 직무 배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해당 공문을 입수했다며 당초 정부가 세운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계획>을 안행부가 ‘서울시 간첩사건’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지침의 내용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입수한 안행부의 201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계획을 보면 ‘취약분야 직무로의 채용, 배치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내용에는 “각급 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 채용 직위를 선정할 때 취약분야(국가안보, 보안 기밀, 북한이탈주민 신상정보 취급 등)의 직무는 배제”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치로 인해 최근 중앙행정기관에서 6명의 탈북자가 보안업무에서 배제 또는 접근제한조치 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명이 직무가 변경됐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6명의 탈북자공무원에게 접근제한을 비롯한 특별조치가 이뤄졌다.

    장 의원은 이같은 업무배제 조치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포용하겠다는 본래의 정책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행부 변경지침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해놓고서는 다른 한쪽으로는 (신상정보를 빼돌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순적이고 차별적 조치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안행부 장관은 현재까지도 운용되어오고 있는 배제 지침을 없던 것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에 이 같은 조처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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