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단순참가자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제동 걸려
    대법원, 재판에서 엄격한 기준 적용하도록 판결해
        2014년 03월 19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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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나 시위에 대해 함부로 해산명령을 남발하고, 특히 집회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왔던 검찰과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13일 나왔다.

    대법원은 13일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민모씨(30)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민씨는 2011년 8월 27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2,500여명과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가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 행진에 참여하여 미신고 집회 참여와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희망버스-서울

    당시 희망버스 참가단의 행진하는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대법원은 판결에서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구체적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고지하며 해산을 명령할 때에는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다.

    민씨가 참여한 행진과 도로 연좌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 교통유지 조건이 붙은 신고된 집회라는 점과 집회가 주최자인 금속노조의 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이거나 현저하게 그 내용이 변경된 집회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집시법 위반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에서 더 중요한 지점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들에게 검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왔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제동은 건 것이다.

    민씨가 도로 연좌 및 점거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와 행진은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 제한 조건이 붙은 신고된 집회라는 점에서 이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고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유지 조건 등 제한 조건이 주최측에게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집회시위가 신고된 내용에서 현저하게 일탈했거나 제한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 또 집회 참여자가 이러한 일탈 또는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또 참여자의 참여 정도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집회 참여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사실상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무죄 취지의 환송인 셈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집회의 단순 참가자들에게 집시법 위반과 별개로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왔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집회 단순참가자에 대해 수백건의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이 하급심에서 재판 중이다.

    노사 갈등에 대해 손배가압류가 남발되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듯이 집회의 단순 참여자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조건을 붙여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검경찰의 행태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들의 참여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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