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최저임금 5,600원 요구
    사용자는 매년 동결 혹은 삭감 요구
    한국 4,580원, 호주 21,480원 덴마크와 일본 20776원 10,731원
        2012년 06월 20일 04: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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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은 2013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는 날이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전년 4,320원에서 6% 인상된 금액이다. 일급으로 치면 36,640원, 월급으로 95만원 정도로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로 결정한다.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참여하여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을 요구하며 시급 5,600원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노동계측은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해 공공성,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지적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위촉된 공익위원 9명 중 경영학 2명, 경제학 2명, 소비자학 2명 등 6명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등포역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캠페인(사진=장여진)

    노동자위원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24일 임기를 시작한 노사정 위원 위촉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노총 위원 한 석을 빼내어 국민노총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국민노총은 지난해 11월 설립된 곳으로 노동자보다는 정부와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한, 어용 시비가 있는 노총이다.

    이런 문제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참여를 거부하며 지난 6월 4일 양대노총이 정부측의 이러한 파행적 행태는 ILO(국제노동기구) 131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20일 정오, 양대노총과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가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촉구 캠페인을 영등포역 앞에서 가졌다.

    이들은 점심 한끼 평균 식사 값이 칼국수 한 그릇에 5,378원, 김치찌개 5,072원 등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4,580보다 높고 서민 생활과 직결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비용이 올랐다는 것을 이유로 최저임금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최저임금제 혜택은 3개월 미만 노동자와 경비노동자, 간병인 등 약 20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적용받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개정과,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캠페인에 함께 참석한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식비,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만으로도 6-70%가 소요되어 영화관람 등 최소한의 문화 생활도 보장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장소에서 MBC 김재철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정동영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도 “지난 해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협상 날 참석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3%를 제시했으나 막판 협상 끝에 6% 인상으로 결정됐다. 부족하지만 인상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어 보람이 있었지만 올해는 환노위에 들어가지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쉽다.”며 최저임금 5,600원 인상에 동조했다.

    한편 올해 4월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아르바이트생들의 희망시급은 6,480원이며 5월 ‘만일 내가 사장이라면 적당하고 생각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5,325원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다른 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012년 기준 시간당 호주가 21,480원, 2009년 기준 덴마크 20,776원, 일본 10,731원으로 한국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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