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이주노동자 70여명,
    집단 임금체불로 생계 곤란
    <광주 민중의 집>에서 식사...사업장 변경도 불가능
        2014년 03월 18일 01: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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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이주노동자 60여명과 베트남 이주노동자 8명이 한국으로 이주해 호남 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집단 체불임금으로 생계 곤란에 빠졌지만, 책임있는 주체가 나서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나섰다.

    호남 고속철도에는 대림건설, KCC, K-Water, 한양건설 등이 참여해 건설 중이며 (주)벤트코리아는 이들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한국인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 70여명을 고용했다.

    특히 미얀마 이주노동자 60명은 현지에서 면접을 보고 연수생 신분으로 2013년 5월 경 채용돼 한국에 입국했지만, 그해 8월부터 임금체불을 겪었다. 대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광주사업장에서도 베트남인 8명이 최근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주)벤트코리아는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청인 광주 사업장을 담당하는 대림건설 역시 (주)벤트코리아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야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두 약속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청주, 대구, 천안, 광주 등지에서 일하고 있던 미얀마 이주노동자 40여명이 당장의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들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국내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이주노동자들의 구직을 위해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도 어려운 조건이다.

    운 좋게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한다하더라도 체불이나 차별, 폭행 등의 열악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으로 다시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미얀마, 베트남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변경하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광주 민중의 집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사진=광주민중의집)

    광주 민중의 집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사진=광주민중의집)

    다행히 <광주 민중의집>이 나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장을 이탈하면 체불임금조차 받을 수 없고, 고용 유지나 사업장 변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머물되 식사는 <민중의집>에서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4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지내지만 식사는 광주 민중의집에서 하고 있다. 이들의 계약조건 모두 상이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 없지만 전체 체불임금 규모는 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동안 야간, 철야 작업에 따른 추가근무수당 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2명의 노동자의 경우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지만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민중의집과 이주노동자들은 원청의 공사 발주를 한 국토해양부이 책임지고 체불임금을 해결할 것과, 미지급된 추가 근무수당과 산재 역시 인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으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을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광주지방노동지청에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면담을 요청한 조은일 광주 민중의집 집행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체불임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재해 은폐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타의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이들을 위한 법률자문을 위한 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 문제가 시급하며, 소통을 위한 통역도 절실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중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민중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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