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통상임금,
    전쟁 선포한 윤여철 부회장
        2014년 03월 12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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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철 부회장이 올해도 현대자동차노동조합(지부)에 ‘선전포고’를 날리셨다.

    10일 윤여철 부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현대차 사규는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 사규를 그대로 적용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단다.

    그리고 윤 부회장은 “노조에서는 고정성 요건 충족을 위해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을 일할 지급(근무 일수만큼 지급)으로 바꿀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노조 요구와 무관하게 정부 지침을 존중해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까지 꿰뚫어 보는 출중한(?) 독심술을 발휘하면서 “절대불가하니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하신다.

    뿐만 아니다. 윤 부회장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노조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임금제도 개악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지부)는 아직까지 2014년 단체교섭 요구안의 초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회사 측의 교섭을 총괄해서 지휘할 노무담당 부회장 윤여철은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에 “선전포고”를 하고 덤빈다. 이럴 때 보면 이분의 머리 속에는 노사화합, 노사상생과 존중 같은 단어는 찌꺼기만큼도 없어 보인다. 그저 노조는 깔아뭉개야 할 대상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다.

    삼성그룹과 LG그룹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자마자 대한민국 2위 기업, 그것도 가장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부회장이 언론에 대놓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였으니, 현대자동차노조(지부)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사진 : 윤여철부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현대자동차노조(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이것이다. 언론이나 기관에서조차 '온건실리' 노선이라는 이경훈지부장이 발행인이다

    윤여철부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현대자동차노조(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이것이다. 언론이나 기관에서조차 ‘온건실리’ 노선이라는 이경훈지부장이 발행인이다

    ​윤여철 부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당당하게 “현대자동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우기는 근거는 현대자동차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6.4(지급제외자)일 것이다.

    ​다음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 6.5를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퇴직자와 재직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느냐?”라는 시비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를 노동부 입맛대로 해석한 지도지침을 근거로 6.4(지급제외자)에서 적시한 15일 미만 근무자의 지급 제외를 근거로 “현대자동차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기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버틸 것이다.

    ​현대자동차노조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근거를 가지고, 퇴직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맞설 것이다.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

    6.4 지급제외자
    6,4,1 기준 기간 내 입사하여 15일 미만 근무한 자
    6.4.2 개인별 실근무 일수가 유·무결, 미승인 결근, 조합활동 무급시간, 파업, 휴업, 사직대기, 휴직, 정직, 노조전임기간(무급) 등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

    ​6.5 퇴직자에 대한 예외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 기간 중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시에 지급한다.

    ​윤여철부회장은 한계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고정성이 부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 안하기로 돼 있다. 우리의 정기상여금이 딱 그렇다.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단다.

    작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지급기간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정리했고,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현대차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 6.5(퇴직자에 대한 예외)에는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 기간 중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시에 지급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퇴직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해 오고 있다

    즉, 규정상으로도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해 왔으므로 대법원이 판결한 통상임금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윤여철 부회장이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하여 직군별 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이 명백하게 발표되었음에도 위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 6.4(지급제외자)에 몇 줄을 근거로 “절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우기는 꼴이다.

    이런 횡포는, 현대자동차지부 4만7천명의 조합원, 나아가 5만 명의 종업원들이 그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못 받았던 수조원의 미지급 임금과 앞으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인상된 통상시급을 적용 받겠다는 전 종업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에 해당한다.

    현실에서도, 위 기준인 6.4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기에 60일 기준으로 45일 이상(15일 미만 근무) 무결, 유결, 미승인결근, 조합활동무급, 파업, 휴업, 사직대기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휴직, 정직, 노조전임 문제는 별도의 제도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일 뿐이다.

    윤여철 부회장이 2014년 단체교섭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초’를 치는 이유는 뭘까? 정몽구 회장에게 한 건 해 보이려고? 아니면, 상성그룹 LG그룹 경영진들 보란 듯이 ‘엿’한번 맥여 보려고? 그도 아니면, 정의선 부회장 승계 가도에 노조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자소개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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