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의사 총파업
    정부 '엄정대응' 보건의료단체 '지지'
    환자단체, 의사파업 비판하면서도 '의료영리화 반대'
        2014년 03월 07일 04:5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오는 10일 의사 총파업(집단 진료거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총파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각 병원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초에 3월 10일 총파업은 시간상으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3월 10일 총파업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을 반대하고,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투쟁 지침으로 파업 돌입 날인 10일 전날부터 야간에 병의원의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원격의료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으며, 환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사전에 파업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11일부터 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를 실시하며,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때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 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협회와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다”면서 “의사협회가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10일 파업 당일부터 채증 작업을 거쳐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부터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송부할 방침이다. 파업에 동참한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최대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파업 기간에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의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집회

    작년 12월의 의사협회 집회 모습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총파업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민생파탄 행위”라며 “3월 10일로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니, 정부는 오늘이라도 의사협회를 만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환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환자 단체는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볼모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의사 총파업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 도서 산간 지역 등 지리적으로 의료접근권이 제한되어 있거나 중증장애인과 같이 신체적인 이유로 의료시설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리자회사 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투표 결과 10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의 높은 관심과 반대 의지를 반영했다고 생각된다”며 “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의정합의를 폐기하는 의사협회의 투표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의사들의 파업 선언은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이 빚어낸 결과”라며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장 등은 의사들을 영리적 진료로 내몰고, 자신의 전문가적 소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방안들이다. 환자들을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돈을 버는 상품으로 취급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보건의료노조 등 병원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투쟁 역시 이러한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사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잦아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라”로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정부”라며 “의사들에 대한 협박과 분열 획책, 여론호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의사파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부여당을 제외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야당 등 3자간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위한 공동연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6.4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을 심판하는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