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영 권성동,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반대
    환노위 통과한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가로막아
        2014년 02월 28일 03:3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산재보험은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처지에 놓이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하지만 산재사망 OECD 1위 국가인 한국에서 산재 통계도 없고, 산재보험 적용도 그림의 떡인 노동자들이 있다.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년 정권의 약속이었지만 직종도 한정될 뿐 아니라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실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률은 9%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시장 확대를 위해 적용제외신청의 제한과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 등 외국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으로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미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별도로 사회보장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와 범노동계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등에서도 한 목소리로 제기해왔다.

    특고 산재

    작년 12월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노동과세계)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이런 산재적용 제외 신청을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이완영 의원과 법사위 권성동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아 2월 통과가 무산되었다.

    환경노동위 이완영의원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 권성동 의원에게 요청하여 2월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제2법안소위로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구나 체계 문제가 아닌 개별 의원의 의사로 통과를 막아 나선 행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난하며 새누리당 이완영, 권성동 의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재벌 대기업 보험 사업주 단체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권성동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며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소한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작금의 행태는 친 재벌, 공약파기의 대표적인 증거이며, 이에 앞장서고 있는 이완영, 권성동 의원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28일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 보험업계를 비롯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계속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번 법사위의 어이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고 나선 이완영, 권성동 의원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1800만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