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헌법소원,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2014년 02월 27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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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정당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27일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당해산 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헌재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 정당해산 심판 가처분 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헌재법 40조 1항은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있다.

    57조의 경우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결정 선고시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인데 이 또한 합헌이라는 것.

    헌재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 공동소송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사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 절차는 정당에 대한 형벌권을 부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정과 증거 조사를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판단한 것”이라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규정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합헌이라고 할지라도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본안 판결과 같이 6인의 위헌 의견이 있지 않은 한 가처분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전이라도 통진당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6.4선거에서 통진당은 각종 선거에 후보를 내고 기초단체장 중심으로 당선 계획을 짜고 있다”며 “과연 이런 일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정치권에 물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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