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 없는 아베 정권,
    '무기수출 금지 원칙'도 폐지 추진
        2014년 02월 24일 03: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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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베 정권은 23일 기존의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포기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수출 통제 원칙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수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 ‘국제분쟁 당사국’ 항목을 삭제하고 분쟁국에도 무기수출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 등이다. 분쟁 당사국 규정은 미국,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일본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무기 기술이 국제분쟁에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전후 일본이 국가의 입장으로 표방해온 평화국가, 평화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정책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새로운 지침을 공식화하기 위해 3월 중 내각 결정을 하기 위해 여당과의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새 지침의 기본 골격은 (1)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 유지를 저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출하지 않는다 (2)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엄격하게 심사한다 (3) 목적외 사용과 제3국 이전에 대해 적정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기조이다.

    DK

    하지만 교도통신이 22일과 23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무기나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는 데 반대 응답이 66.8%에 달해 찬성 25.7%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원칙은 ‘무기수출 3원칙’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사토 내각이 1967년 ① 공산권 국가 ②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③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76년 미키 내각이 ①~③ 이외에도 헌법에 의거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 무기 제조 관련 장비도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81년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통과되었다.

    단 개별적으로는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원칙의 ‘예외’를 발표해왔다. 이미 지난해 3월 아베 정권은 F-35 전투기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에 대해 3원칙의 예외로 인정한 바 있다.

    또 나카소네 정권과 고이즈미 정권 시절에도 주일미군 무기 공여와 탄도미사일 문제를 3원칙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고,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도 3원칙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민주당 노다 정권은 2011년 평화적 국제협력의 경우 방어장비의 해외 이전을 가능케 하는 등 3원칙을 일정하게 완화를 시켜왔다.

    하지만 이번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무기수출 금지 원칙의 정책 전환은 원칙적 금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금지되는 대상외에는 무기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는 24일 무기수출 금지 원칙의 포기에 대해 “지금까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총 21항목의 예외조치를 인정하여 허점이 넓혀지는 원칙의 공동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아베 정권의 무기수출 금지 원칙 포기라는 ‘폭주’는 미국과 경단련 등 일본 재계의 꾸준한 압력이 배경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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