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지도부 4명 보석 허가
        2014년 02월 20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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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4인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20일 오후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보석 신청 심문결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 등 4명은 1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달 27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요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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