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나, 홍문종 징계안 발의
    아프리카 이주노동자 불법 노동착취 관련
        2014년 02월 20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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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0일 이주노동자 불법 노동착취와 관련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공연예술 비자로 한국에 온 부르키나파소와 짐바브웨 노동자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벌여왔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홍문종 의원은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계약서에 친필 사인을 하고 해당 이주노동자들과 식비에 관련된 면담까지 했음에도 본인은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징계의 이유를 밝혔다.

    징계 사유서에는 홍 사무총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불법적 노동착취 행위 뿐 아니라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납세관련법 위반 등 비양심적 불법행위마저 죄의식도 없이 저지른 것”이라며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징계안은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로 김경협, 김광진, 김기식, 김상희, 김용익,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문병호, 민병두, 박남춘, 박수현, 박원석,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심재권, 유기홍,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임수경, 전정희, 정진후,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재성,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의원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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