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만의 강기훈 무죄
    검찰, 재심재판 불복하고 상고해
        2014년 02월 20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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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유서대필 사건의 범죄자로 고통을 받다가 23년만에 최근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강기훈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강기훈씨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는데 재심 재판부가 이 감정 결과를 배척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23년간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과 마녀사냥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강기훈씨는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고통의 시간을 지속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재심 결과를 검찰이 수용하고 상고하지 말 것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무죄 판결을 통해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유사하다는 1991년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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