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기 공장 진입해
    반핵 외친 84세 수녀, 3년형 선고
        2014년 02월 20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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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세의 수녀가 미국의 핵무기 공장에 무단침입하고 성경에 나온 구절로 핵무기를 비난하는 낙서를 하고 피를 뿌리는 등 비폭력 저항 행동을 한 것에 대해 25개월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영국의 <가디언>과 미국의 <커먼드림스>에 따르면 이 수녀는 라이스 수녀로 58세의 오벳씨와 64세의 월리씨와 카톨릭 반핵 활동가로 활동하다 무단침입으로 함께 기소되어 이같이 선고 받았으며 나머지 두 명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장의 손실로 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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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의 모습. 사진은 커먼드림스

    이들 세 명은 지난 2012년 6월 28일 테네시주의 오크리지에 있는 Y-12 핵무기 공장에 무단진입해 공장의 안에 깃발을 내걸고 퍼포먼스를 하며 “피의 제국은 비애, 정의의 과실은 평화, 전쟁이 아닌 평화”라는 메시지를 적었다. 또한 미리 준비해둔 피를 공장의 벙커 벽에 뿌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공장은 미국에서 수천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공장이다.

    공장에 진입한 지 2시간이 넘어서 보안직원이 도착했을 때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빵을 나눠주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보안직원들에게 성경을 함께 읽어주고 양초와 흰 장미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에너지부 조사관은 이들이 벙커에 도착하도록 허용한 핵무기 공장의 보안상황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보안계약자들은 해고됐다. 이 때문에 일부 정부 관료는 이들 반핵 활동가들이 공장의 취약한 보안상황을 드러낸 준 것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들에게 관용보다는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심각한 중범죄로 기소했다.

    이들 변호인에 따르면 관용을 요구하는 14,0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받았으며, 라이스 수녀가 속한 ‘신성한 예수회(Holy Jesus)’도 탄원서를 통해 그녀의 나이, 건강, 성직을 고려해 감형하거나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공판에서 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위반한 법률 자체에 대한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과거 저항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상습적 범죄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커먼드림스>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인류의 핵무기 보유와 핵 제국, 핵 전쟁을 거부했기 때문에 핵무기 공장에 침입해 비폭력적 시위를 벌였던 84세의 수녀와 두 명의 평화활동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라이스 수녀는 그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핵무기라는 범죄의 진실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9개월째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 변호사는 이미 충분한 징벌을 받았다며 관용을 요청했지만 중형 선고를 내린 판결에 대해 “무거운 통행세”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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