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협 합의 반발 거세
    보건의료단체연합 강하게 비판...의협 내부에서도 반발
        2014년 02월 18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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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협상단이 18일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등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하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밀실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협상단으로 구성된 의료발전협의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 내용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쟁점인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선안 없이 부작용을 줄이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복지부-의사협회의 ‘의정합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난 몇 달 동안 마치 국민 편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척 했을 뿐, 결국 돈벌이 의료를 위해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전문성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합의를 해버렸다”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도우미로 의사협회가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안과 관련해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조해 온 바대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성과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IT재벌업계의 새로운 투자처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도 원격의료는 개인 생체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가 기업과 인터넷 망을 통해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와 의협 모두가 “국민의 질병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고 기업편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매우 한심스러운 작태”라고 힐난했다.

    특히 의협에 대해서는 “결국 의료민영화를 지지한 셈”이라며 “의협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폭등시킬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적 내용을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에 “의료법인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면 투자활성화 대책을 수용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들이 영리 자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병원들의 자회사들의 수익은 어떻게 해도 환자들에게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비 폭등과 영리병원을 가로막는 길은 외부 투자자들에 이윤 배당을 하는 투자활성화 방침의 전면 철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환구 의사협회 회장을 직접 겨냥해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협회가 협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 내용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신의약품 허가기준 간소화’에 대한 단 한 구절 언급도 없다는 점은 대한의사협회의 수준을 다시 보게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는 의협의 선전과 노환규 협회장의 발언들은 한낱 수가인상을 위한 공문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의사협회와의 밀실 협정으로 마치 무언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며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제도 왜곡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노환규 의협 회장 겸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문과 관련해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반대 입장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협의문 발표 결과가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모두 협의가 진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 회장은 어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날 발표된 합의안이 공식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의료계 내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는 예정대로 19일~2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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