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타임스,
    이석기 사건 '이례적 사례'
        2014년 02월 18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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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군사독재 정권 이후 최초로 내란음모죄로 유죄를 선고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체포와 재판 과정에 대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공포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이데올로기 갈등이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60년 이상 지난 지금에도 약화되지 않고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최근 몇 개월간 보수적인 정치인과 뉴미디어나 활동가들이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종북세력’이나 북한 추종자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측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RO모임에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석기 의원의 사례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 “북한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북한의 선전물을 트위터 등에 재게시 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국민들이 체포되고 있는 한국에서 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매체는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석기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자신의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를 전환하기 위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 6월 검찰은 대선에서 국정원장을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온라인에서 야당 의원을 비판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됐다”며 “이 법은 여러 번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비판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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