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이석기 중형, 사법부의 오점"
        2014년 02월 18일 09: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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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오점으로 남을 일이 분명하다”고 논평했다.

    18일 윤현식 노동당 대변인은 “목적의 수행이 가능한 조직적 실체와 명백하고 긴급한 실질적 위협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란음모죄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에 대한 법리적 분석보다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다”며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가 공론의 장이 아닌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념과 정강, 정책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실현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정치의 본연은 실종됐다. 시민들은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었고 원내 여야 정치인들은 사법부에 정치적 판단을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도 모호한 조직에 대한 공포에 겨워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의를 입히고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들의 시대착오적인 의식이 문제일지라도 그것은 광장의 뜨거운 열기로만 녹일 수 있다. 이를 믿지 못한 채 매카시즘의 광증이 사법적으로 호응되는 현실은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미 54년 전에 ‘김일성 만세’를 인정하는 데서 언론 자유가 출발한다고 김수영은 외쳤다. 노동당은 그의 혜안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며 다만,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사상은 동의할 수 없으나 그 사상만으로 핍박받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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