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석기 실형, 부적절한 판결"
        2014년 02월 17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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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선동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의당이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나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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