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의원 등 7명 피고인
    내란음모 선동, 국보법 위반 '유죄'
    이 의원에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다른 피고인들 4~7년
        2014년 02월 17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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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됐던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낭독에만 2시간여가 걸렸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당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34년만에 내란 음모죄에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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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사진=한국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이날 수원지법 형사 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의원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이라는 RO조직의 총책이라는 이모씨의 증언이 신빙성 있다고 봤다.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RO 모임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음모에 가담하려고 했다”며 “내란 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RO 회동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곤지암, 합정동 모임)을 조직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며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측은 이날 선고 공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재판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내란 음모’라는 것이 입증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전체가 박근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가를 부정하고 전복을 기도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하다고 밝히며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세력이 아직도 활동한다는 점은 국가 안보와 정보활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해가는 현 세대는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측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냈다. 선고 직후 이윤석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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