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 공식 입장
    "한국 검찰 제출 공문서 위조된 것"
    중국 공문서는 '위조'로 드러나...한-중관계 파장
        2014년 02월 14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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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국내 정치 뿐 아니라 한-중 관계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14일 <뉴스타파>는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지난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서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대사관 영사부는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달라’고 서울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위조 공문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 원문과 번역문(사진=뉴스타파)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담당검사 이시원, 이문성)은 피고인 유우성씨의 밀입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했다는 ‘출입경기록’과 사실확인서 등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바 있지만 유우성씨 가족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출입경 기록과 달라 조작 의혹이 제기됐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지난달 7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공문서대로라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공문서 변조 및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관계 당국에 위조된 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된 경위를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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