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예술인 노예노동
    박물관측 해명 '거짓말' 논란
        2014년 02월 11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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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노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천아프리예술박물관측이 11일 아프리카 예술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냈지만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박물관측은 이날 오전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논란에 대한 박물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12월 계약서 작성 당시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급여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까지 성실히 그 계약을 이행”해 왔으며, 현재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1인당 월 급여는 11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이주노조)는 “한 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이주노조는 짐바브웨 조각 노동자 윌리씨의 경우 매월 말일 65만원, 때로는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서 2013년 급여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부르키나파소 공연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월 60만원으로, 이마저도 비행기 티켓값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공제해 실수령 금액은 적게는 490,600원, 많아야 541,700원이라며 급여대장을 공개했다.

    아프리카-월급명세서

    이주노조가 공개한 아프리카 이주노동자 월급명세서와 거래명세표

    이주노조측은 이같이 제기하며 “도대체 무슨 용기와 배짱으로 월 급여를 11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하는지 그 용기가 신기할 지경”이라며 “혹시 박물관은 노동자들의 식비, 열악한 기숙사 운영비용, 기타 비용 등이 모두 노동자들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박물관측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무를 시킨 적이 없고 법정 근로시간에 맞췄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주노조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짐바브웨 조각 노동자들의 경우 1일 8시간, 휴일은 1주일에 하루로 명시되어있어 1주일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인데도 금여총액은 650달러로 기재되어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마저도 환율을 1,000원만 적용해 매달 65만원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르키나파소 공연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실제 노동실태가 전혀 달랐다는 주장이다. 계약서상에는 1일 3회 공연(1회당 1시간)이라고 기재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공연 외 시간에 어린이 교육, 외부 교육, 박물관 잡일 등을 강요했다는 것.

    또한 이들의 실제 출퇴근 시각은 9시~17시로 1주일에 6일을 출근해야 했으며 박물관 직원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

    이주노조측은 이를 입증할 동영상과 사진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어린이 교육 장면과, 박물관측이 노동자들에게 준 일종의 업무지시서를 공개했다. 해당 업무내용에는 무려 1,500명의 어린이들에게 “Red: Baby Program”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권 강제보관 문제와 관련해서 박물관측은 일부 노동자들이 ‘잠적’했기 때문에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주노조측은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더군다나 박물관과 같이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잠적’을 표현하는 박물관의 노동관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물관 이사장으로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측이 “보도내용은 여러가지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며 특히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박물관장에 일임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주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주노조는 “단언컨대 홍문종 이사장은 아프리카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노동착취 실태를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인과 교육

    홍문종 의원의 사인(왼쪽)과 어린이 교육 사진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하루 식대 2,500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박물관 측에 식대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물관은 그것은 홍문종 이사장의 권한이고 홍문종 이사장에게 직접 요구하라고 하여,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홍문종 이사장과 직접 면담을 한 후 하루 식대를 겨우 4,000원으로 인상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계약서 사용자측 당사자는 ‘박물관장’이 아니라 ‘홍문종’ 이사장의 이름과 도장, 심지어 친필 싸인까지 있다며 “홍 이사장이 정말 몰랐다면 자기 싸인을 대신 한 박물관 직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주노조는 “천번 양보하여 홍문종 이사장이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홍문종 이사장은 노동법 위반의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 근로기준법 제115조와 최저임금법 제30조 2항은 사업주의 대리인 등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사업주의 대리인은 물론이고 사업주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명백히 노동법 위반 사업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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