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망쳐놓고
    노동자들 때려잡을 생각만
    공공기관 부실 원인은 4대강 등 잘못된 정부정책 탓
        2014년 02월 11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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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어제 뉴스를 도배한 내용 중 가장 관심이 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초법적인 협박(?)”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 의거해서 결성(단결권)되었고, 그 법을 기초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현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공사)측과 임금 및 근로조건, 후생복지, 노동안전등 집단적인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이라는 문서로 명문화 시켰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헌법과 하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등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확보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기업의 부채탕감을 운운하며 “공기업에서 과도한 복지제도를 전면 하향조정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반대해 연대하거나 저항하거나 시위를 하면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니…

    이런 현상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군주로서 “짐의 말이 곧 법이로다”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공공부문)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지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또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가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하루 이자 비용이 200억 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공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경영을 해야 함에도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 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한마디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원쑤, 대통령의 협박이다.

    공공부채 주범

    공공기관 부채 원인 지적하는 작년 12월 노동계 회견(사진=보건의료노조)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양대노총 공대위)와 설훈, 김현미 민주당 의원 등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낙하산 인사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음에도, 원인 규명 없이 오로지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같은 잘못된 정부사업의 전가, 요금 인상 억제 등에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1인당 감축키로 한 144만원(년)의 복리후생비로 공공기관 부채 520조원을 해소하려면 325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와 사회공공연구소가 2013년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자료 중 2007~2011년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부채 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같은 기간 늘어난 금융부채 115.2조 원 가운데 자체 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금융부채는 33.4조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81.8조 원(71%)은 정부정책 사업수행(42.9조), 공공요금 분야(17.1조), 해외사업(12.8조) 등을 하다가 늘어난 액수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방만경영이나 과다복지로 돌리는 것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전체 목표 부채 감축액은 39조5000억 원이다. 그러나 복리후생 등 복지 관련 감축액은 16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감축 목표액의 0.4% 수준인데 대통령이 직접나서 초법적인 발상으로 노동자(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들먹이지않고 후생복리비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원인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일반 대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고, 기관마다 조건이 다른 복리후생제도 중 몇 가지가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좀 동떨어진 게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약한 고리를 물고뜯는 꼴이다.

    국가 기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부채를 줄이고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나설려면부실(부채)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정부의 낙하산 인사,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용산역세권 사업 등 수십조원의 부채를 발생시킨 정부정책의 문제들은 외면하고, 노동자들이 단체협약과 부속협약으로 확보해 놓은 후생복지 제도를 박살내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대통령연봉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2014년 연봉

    이번 기회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후생복리비를 줄여서 공기업 개혁을 한다고 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의 연봉부터 반납하면 어떨까?

    2013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에 신고한 박 대통령의 재산은 25억 5861만원이나 되니 이정도면 대통령 임금을 임기 5년동안 0원으로 줄여도 평생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재산 신고때 수십억에서 수백억원까지 신고한 총리 등 장차관들이 스스로의 국녹을 나라에 내놓고, 국가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부르짖는다면 각카께서 매번 주문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조금은 탄력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2013년 11월18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 보수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4110만 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결된 후 2011년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이 20% 올랐고, 지난해 9월에는 일반수당이 3.5%, 입법활동비가 65.8%(189만→313만 원) 인상됐다. 결과적으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국회의원 연간 보수는 총 22% 이상 상승했다고 봐야 한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똑같이 약속했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전히 생까고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개무시하면서 죄없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후생복리비를 줄이는데 연대해서 반대하는 노조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어디 그뿐인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히 약속했던 “국회의원 평생연금 폐지” 공약을 뒤집고, “재임기간 1년 미만, 금고 이상의 형 선고후 미복권자, 자산이 18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얄팍한 눈가림을 해놓고, 국회의원직을 역임한 자 중 65세 이상 된 (前)의원에게는 월 120만원씩 벽에 똥칠할 때까지 지급받도록 되어있는데, 이정도 지원금은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매달 30만원씩 30년간 저축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스스로가 국민 앞에 약속한 이러한 비정상부터 바로잡고 나서 공공기관 노동자든, 국민들에게 “정상화”를 호소하는 게 상식적인 순리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지부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려 놓으려는 현 정권에 맞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월 25일 국민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후 사상 최초로 2013년 12월 22일 5천명의 폭력경찰을 투입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유린하며 80만 조합원의 권위를 짖밟고, 국민의 공공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철도와 가스, 의료, 교육등을 사유화시켜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아가리에 쳐 넣으려는 수작이 계속되고 있다.

    죄 없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필두로 그동안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투쟁하여 확보한 권리를 모조리 빼앗으려는 정권의 음흉한 수작이 추진되고 있다.나아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패악질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나아가 임금 구조를 축소-왜곡하려는 총자본의 음모, 한국GM을 필두로 본격화되고 있는 정리해고, 희망퇴직등 인력구조조정 …2014년 2월 11일, 우리 노동자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 중 낙관적인 게 없어 보인다.

    최근 짤린 윤진숙 전장관이 “여수 기름 유출의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고, 주민들은 2차 피해자다”고 말했는데, 자본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훌륭한(?) 사고 구조인가? 그런 -철저히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고를 가진 자라는 걸 미리 알았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에서 반대해도 “흙 속에서 건진 진주같은 인물”이라 칭찬하고 등을 두드리며 임명을 했겠지.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잘 아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현장통제도 더욱더 치밀하게 옥죄여오고 있다.

    정몽구→윤여철→윤갑한으로 이어지는 울산공장에서는 2공장 타이어서브장 외주화와 4공장 5공장의 볼륨업 문제에 해당 공장장들이 목을 걸고 덤비는 형국이다.

    “니가 책임질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보고하면,

    “니가 보고한 내용을 스스로 관철시키지 못하면 스스로 옷 벗고 나가라”

    이런 살벌한 경영방침이 해당 관리자의 목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정한 노사관계가 술집에서 왜곡되고, 죄 없는 관리자들 동원되어 현장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다.

    더이상 2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흔들리거나 자본의 논리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1년에 2천시간 이상 노동하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박근혜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전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키 위한 몇 시간의 정치파업, 조합원들은 그 시간만큼 돈 몇푼 손해보더라도, 나아가 지도부가 불법의 굴레에 씌여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민주노총 총파업의 중심, 선봉이 되자”고 한다면 과연 어떤 조합원이 반기를 들겠는가?

    필자소개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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