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
    항소심서 153명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판결 내려
        2014년 02월 07일 1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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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여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고, 지금까지도 한국 노동문제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던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가 5년만에 전환점을 맞고 있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무효라고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2명을 제외한 노동자 전원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지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해 둘 다 모두 없고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전원 복직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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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공장점거 파업 모습(사진=레프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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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집회에서의 한 모습(사진=노동과세계)

    2009년 4월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쌍용차 전체 인력의 37%에 이르는 2,648명의 구조조정을 통보하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77일간의 공장점거 파업으로 맞선 바 있다. 구조조정 대상자 중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980명은 정리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 이후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속 투쟁을 해왔고, 그 와중에서 쌍용차 노동자 24명이 자결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쌍용차의 경영위기에 대해 먹튀와 회계조작 등의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평택의 송전탑에서 한상균 전 노조 지부장 등 3인이 171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큰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이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사태였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판결 이후 “오늘의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쌍용차 문제 해결의 귀중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 또 쌍용차 문제가 법적 영역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까지 엮인 사안임에도 법의 눈으로 진실의 문을 열어준 재판부에게 감사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특히 법원은 쌍용차지부가 오랜 기간 주장해왔던 회계조작 즉,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위법, 부당하게 계상되었음을 인정했다. 이어 그것이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판시였다”고 밝히며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의 의혹과 관련 국정감사 등 정치권과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쌍용차 사측은 항소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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