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6‧4 선거방침 등 확정
    노동정치세력 후보 단일화 안될 경우 '지지 없음'
        2014년 02월 06일 10: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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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오는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한 후 처음 확정된 선거방침이다. 2012년 대선에서는 특별한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용산철도회관에서 임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3일 대의원대회 안건 확정과 더불어 6.4 선거방침을 확정했다.

    이근원 정치위원장은 이날 정치방침은 올해 하반기 경 확정할 예정이며 6.4 선거방침 기조에 대해서 “보수세력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선거투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며 “분산된 진보정당들의 통일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노동정치의 토대와 전망을 밝힐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타적 지지 철회 이후 장시간 공석이었던 정치위원회를 복원하고 지역사업의 토대를 구축해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개입 전략 및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다양한 세력으로 분산되어 있는 진보정당의 조건을 감안해 이번 지방선거에 공동선거대책위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통일적인 지방선거 대응을 모색해 진보정치의 분열이 민주노총 내 현장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노동정치 재편을 위한 각 세력과의 공동 협의를 모색하기로 했다.

    중앙위 회의 모습(사진=장여진)

    중앙위 회의 모습(사진=장여진)

    6개 노동정치세력과 함께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 조직
    정책연합에 의한 친 노동후보에 민주당, 안철수신당까지 열어놔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제시한 노동정치세력은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지난해 11월 2일 창립된 노동·정치·연대, 11월 9일 출범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로 이 6개 세력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통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의 구분에 따른 지원도 차별화를 둔다. 민주노총 후보와 민주노총 지지후보, 정책연합에 의한 친 노동후보 등 3가지로 구분해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노동자 밀집지역, 노동자 정치활동이 활발했던 지역,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전략지역’을 선택해 ‘민주노총 후보’로 출마시키기로 했다. 전략지역 여부와 후보는 가맹 산하조직의 의결을 거쳐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추천으로 중집에서 결정한다. 특히 전략지역의 ‘민주노총 후보’는 해당 지역본부의 동의를 전제로 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맹 산하조직의 의결을 거쳐 후보가 된 경우, 6개 노동정치세력 소속인 경우에도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의 이견이 없는 한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지지 후보’는 6개 노동정치세력 출마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 지도위원(연맹과 지역본부 포함), 전현직 상근자가 아닌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하고 최선의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책연합에 의한 친 노동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당선 이후 정책협약 등 구체적은 계획과 내용을 갖고 친 노동적 정책과 전망을 가진 후보로 한정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해당 후보와 ‘정책협약서’ 등을 체결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산하 가맹조직 의결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후보 결정은 해당 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한다.

    가령 서울본부의 요청에 따라 특정 후보에 대해 ‘친 노동후보’로 결정해달라는 요청이 발생하면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하되, 그 구체적인 정책협약 내용은 서울본부 및 가맹조직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러한 분류로 나뉜 3개의 후보군은 선거 때마다 여러 진보정당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액공제 요청에 대한 유보 및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 친 노동후보의 순서로 세액공제 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정책연합에 의한 친 노동후보’에서 민주당과 안철수신당 세력도 새누리당과 함께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야권단일화 등으로 6개 노동정치세력의 후보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이근원 정치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부분은 원안으로 통과하되 추후 개최될 정치위원회와 중앙집행회의 등에서 계속 다루기로 했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단일화 안 될 경우, 모두 지지하지 않기로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은 구체적인 선거대응 방침이었다. 정치위원회는 원안으로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진보정당과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단일후보 전략을 마련”한다며 단, “하나의 선거구에 복수의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존재할 경우 모두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인을 선출하는 하나의 선거구에 정의당 소속의 ‘민주노총 후보’와 노동당 소속의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단일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두 후보 모두에 대해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단서 조건에 대해 이근원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후보단일화에 대한 정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민주노총 후보가 난립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의 노력을 독려하는 것”이라며 “만약 합의되지 않는다면 진보정당(또는 노동정치세력)의 후보는 될 수 있지만 민주노총의 후보(또는 지지후보)는 될 수 없다는 걸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중앙위원들은 해당 단서 조건을 삭제하거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신승철 위원장은 “선거방침으로 민주노총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 규정은 강제적인 규정이기보다는 선거 때문에 조직이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에서 선거방침과 서로 다름의 경향성 차이로 대립하고 논쟁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과 그대로 두자는 의견 모두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원안 통과 시키고 지방선거 전까지 중집, 정치위원회에서 재논의 하자”고 제안해 원안 통과 됐다.

    임원직선제 기본방침 확정, 2014년 12월 직선제 실시

    이날 오랫동안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 요인 중 하나였던 임원 직선제의 기본 방침도 확정됐다. 이 안 그대로 13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4년부터 임원직선제를 실시 할 수 있다.

    총연맹 위원장 선거구는 전국 1개 선거구로 각 지역별로 전국 16개 개표구를 설치하며, 투표구는 노조, 지부, 지회 등 단위조직 별로 1개의 투표구와 복수의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의 경우 개표구는 경기도가 되며 가맹조직은 금속노조, 투표구는 쌍용자동차이며 투표소는 현장 내 제1투표소, 제2투표소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민주노총 가맹조직의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으로, 작성 기준일은 선거 공고일이다. 선거권 제한기준은 징계 등으로 권리가 제한된 경우와 조합비 미납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규약에 따른 정당한 납부유예 결정 있는 경우는 예외), 가입 후 한 번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신규조합원 등이다. 피선거권도 같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가맹조직이 투표구별로 작성하고, 가맹조직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1부와 함께 선거권 제한자의 근거자료를 가맹조직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누락자 발생 시 구제절차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직접 구제하고 이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을 7일간으로 두었으며, 모든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투표 방법은 현장투표(순회투표), 우편투표와 일부 ARS투표로 하기로 했다.

    현장투표는 조합원이 여러 곳에 산재해 근무하는 사업장에 한해 선관위가 순회하며 임시 투표소를 설치해 그 ‘순회투표소’에 직접 투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다만 순회투표 대상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의 20%, 가맹조직 선거인수의 20%로 동시에 적용해 무분별한 순회투표 요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편투표는 구속, 출장, 파견근무 및 순회투표가 불가능경우 부재자선거인명부에 신고해 등재된 경우 선택할 수 있다.

    ARS의 경우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표 방법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기존에 ARS 투표방법을 도입했던 가맹조직 등이 요청하고 있어 임원직선위원회에서 추후 더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지도부 선거에서도 논란이 됐던 당선자 결정과 재선거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처음 투표 때 재적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할 경우에만’ 개표하며, 이중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당선자를 확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3개조가 출마할 경우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 실시되는 결선투표에서는 노조법과 동일하게 과반수 투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을 경우’ 개표하지 않고 모든 후보가 낙선한 것으로 간주하고 선거를 종료한 뒤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에는 당초 선거에 출마한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이날 임원직선제 기본방침을 비롯해 3기 전략조직화 방침 및 200억 기금 조성 건, 2014년 투쟁계획 건과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날 중앙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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