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 선고
        2014년 02월 06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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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은폐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2012년 12월 15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정황을 발견한 것을 보고 받았는데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서에 알려주지 않고 16일에는 ‘지지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대선일 19일 이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특정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자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했다”며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만이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개입했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증인들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권 전 과장의 진술을 배척했다. 다른 일치된 진술을 하는 이들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논리였다.

    한 변호사는 “내부 고발자들은 보통 조직 성원들이 부정하는 것을 고발하는 경우인데, 이번 판결대로라면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증거로 인정받기는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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